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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금' 허위 소문 주의보…SNS서 “2000달러 준다” 확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문에 대해 당국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KTLA는 국세청(IRS) 발표를 인용,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에서 곧 2000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게시글, 영상 등이 SNS에서 퍼졌다. 이에 대해 IRS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 지급된 바 있다. IRS 측은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 대부분이 해당 기간 중 수표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직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수표 대신 향후 세금 보고 시 이를 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2021년 세액 공제 청구 기한은 내년 4월 15일이다.     IRS 측은 재정, 세금 관련 소식을 SNS에 의존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나 IRS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SNS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쉬운 경로”라며 “지원금을 마법처럼 늘리겠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언급했다. 김경준 기자경기부양금 주의보 경기부양금 허위 경기 부양 세액 공제로

2024-11-24

“첫 주택 구매자에 1만불 세액 공제”

집값,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개의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다.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첫 주택구매자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안을 제안했다. 첫 주택구매자는 2년 동안 연간 5000달러, 총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첫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1년 동안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주택 소재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 이하에 해당되는 첫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주택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소유주-거주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은 팬데믹 기간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 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이사를 망설이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제안 모두 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 가정으로 제한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24년과 2025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CBS 머니워치에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는 350만 중산층 가정이 첫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해 2년간 약 1.5% 포인트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보유자 세액 공제는 약 300만 가구가 더 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올해 세금 공제안을 통과시켜 주택 구매자와 주택 소유자가 2024 과세 연도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구매자 주택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안 주택 소유주들

2024-03-10

성인 40%,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몰라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특정 연령 및 그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가 분석조사업체 블루랩스가 시행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소비자의 40%가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세액공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인종 그룹별로는 흑인 응답자의 50%, 라티노 응답자의 47%가 세액 공제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으나 향후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백인의 43%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농촌지역 거주 민주당원의 47%는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원은 6%에 불과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당파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성인 24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IRS)의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순수 전기차(B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총중량 등급(GVWR)이 1만4000파운드 미만인 차량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서 제조된 전기차 중 중요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크레딧 전기차 구매 전기차 제조업체 전기차 세액 EV 충전 Auto News

2023-11-12

인플레 감축법안 연방하원 통과

연방 하원이 지난 12일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또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을 목표로 했다.   이외에도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간 제공했던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감축법안 연방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액 공제 청정에너지 제조

2022-08-14

IRS, OIC<세액 조정 요청> 규정 완화

연방 국세청(IRS)이 세액 조정 요청(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의 규정을 완화했다.   IRS는 지난 11월 1일부터 OIC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조정한 납세자의 경우, 승인받은 당해 연도의 세금환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OIC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부과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납세자와 IRS가 합의를 통해 미납 금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하는 걸 가리킨다.     일례로 2017~2018 회계연도에 미납세금 8만 달러가 있는 납세자가 IRS와 4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으로 2021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6000달러의 환급금 수령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예전에는 IRS에서 6000달러의 환급금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후 6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도 덜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수혜 대상은 아니며  IRS가 세금 체납자의 납부 능력, 소득 수준, 자산 등을 검토해서 OIC가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야 OIC를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세액 조정 세액 조정 규정 완화 회계연도 세금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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