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OIC<세액 조정 요청> 규정 완화
환급금 수령 가능
IRS는 지난 11월 1일부터 OIC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조정한 납세자의 경우, 승인받은 당해 연도의 세금환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OIC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부과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납세자와 IRS가 합의를 통해 미납 금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하는 걸 가리킨다.
일례로 2017~2018 회계연도에 미납세금 8만 달러가 있는 납세자가 IRS와 4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으로 2021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6000달러의 환급금 수령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예전에는 IRS에서 6000달러의 환급금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후 6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도 덜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수혜 대상은 아니며 IRS가 세금 체납자의 납부 능력, 소득 수준, 자산 등을 검토해서 OIC가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야 OIC를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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