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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 확인 요청

  캐나다국세청(CRA)이 수표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주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액수가 14억달러에 달한다"라며 "세금환급금은 지불 유효기간이 없어 몇년이 지나도 재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금환급금을 수표로 받게 되는 데 우편물 전달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수표 수령 후 계좌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계정 및 지불' 메뉴를 클릭해야 한다"라며 "이후 미지급 수표(Uncashed Cheques)를 클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재수령하기 위해서는 '미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세금환급금에 대한 재지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6주 내로 처리된다. 김원홍 기자세금환급금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 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은 지불

2023-01-13

올해 세금환급금 작년보다 늘었다

올해 세금보고가 18일 마감됐다. 전년보다 세금 환급금이 늘어나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절반은 고물가를 대비해서 저축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8일까지 10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환급 건수는 7004만 건이며 환급액은 2223억4400만 달러다. 전년 같은 기간의 1955억9800만 달러보다 13.7%가 더 많았다. 특히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약 300달러(9.9%) 더 많은 3175달러였다. 〈표 참조〉     세무 전문가들은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를 환급금 증가 원인으로 봤다.     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1억33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91만5000건과 비교해서 2.4% 많았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7% 수준이다.     통상 세금 환급금이 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매 매출 역시 동반 증가한다. 그런데 올해는 고물가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서 소매 매출 증대 효과가 전년만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트리’가 103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올해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래프 참조〉   이는 전년 조사치의 41%보다 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이런 현상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Z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Z세대 10명 중 6명이 넘는 62%의 응답자가 돈을 저축한다고 했다. 47%인 밀레니얼세대(26~41세)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X세대(42세~56세)는 41%였고 베이비부머세대(57~76세)는 42%였다.   또 세금 환급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응답률도 전년의 22%에서 10%포인트가 급감한 12%로 조사됐다.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에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아서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경우 41%인 반면 남성은 34%였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률도 22%나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환급금의 사용처로 생활비라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의 경우 3명 중 1명은 생활비에 환급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맷 슐츠 렌딩트리 애널리스트는 “다수의 소비자가 경기부양 지원금, 추가 실업수당, 실업수당 공제에 따른 환급금 증가 등으로 쌓아둔 자금을 대부분 소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풀이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올라갈 전망인 데다 부채상환 유예 등의 조처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도 더 커질 것이기에 비상금을 마련하려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세금환급금 부채상환 기준금리 인상 올해 세금환급금 세금 환급금

2022-04-18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벌써 받았다

#직장인 김모씨는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접수 시작일인 1월 24일에 전자보고를 마쳤다. 그 후 9일도 안 돼 세금 환급금이 본인 은행계좌에 적립됐다. 그는 “수백만 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등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일찌감치 제출했는데 일찍 받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금보고서 접수 첫날(1월 24일)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가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레딧(Reddit)과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전국 각지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벌써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월 24일 근접한 시기에 세금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신고할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몇몇은 부양가족도 있었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세청(IRS)이 밝힌 대로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신고서 제출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게 세무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세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리되지 않은 수 백만건의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지만, 전자보고의 경우, 자동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급금 수령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2월 7일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2월 18일경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체크의 경우엔, 계좌 이체보다 일주일 늦게 발송된다.     〈표 참조〉     다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IRS측의 설명이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연방법(PATH Act)에 따라 2월 중순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더 걸릴 수 있다. 이밖에 미납세가 있거나 경기부양 지원금 등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엔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골라도 올해 세금보고 시 실수를 하면 환급 절차가 두 달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둘러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환급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직장인 계좌 이체로 백만건의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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