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세금환급금' 확인 요청
미환급 세금액수 14억달러, 지불 유효기간은 없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주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액수가 14억달러에 달한다"라며 "세금환급금은 지불 유효기간이 없어 몇년이 지나도 재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금환급금을 수표로 받게 되는 데 우편물 전달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수표 수령 후 계좌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계정 및 지불' 메뉴를 클릭해야 한다"라며 "이후 미지급 수표(Uncashed Cheques)를 클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재수령하기 위해서는 '미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세금환급금에 대한 재지급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6주 내로 처리된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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