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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벌써 받았다

직장인 등 비교적 간단한 경우
EITC·ACTC 신청자 더 걸려

표

#직장인 김모씨는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접수 시작일인 1월 24일에 전자보고를 마쳤다. 그 후 9일도 안 돼 세금 환급금이 본인 은행계좌에 적립됐다. 그는 “수백만 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등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일찌감치 제출했는데 일찍 받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금보고서 접수 첫날(1월 24일)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가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레딧(Reddit)과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전국 각지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벌써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월 24일 근접한 시기에 세금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신고할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몇몇은 부양가족도 있었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세청(IRS)이 밝힌 대로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신고서 제출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게 세무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세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리되지 않은 수 백만건의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지만, 전자보고의 경우, 자동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급금 수령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2월 7일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2월 18일경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체크의 경우엔, 계좌 이체보다 일주일 늦게 발송된다.  
 
〈표 참조〉  
 
다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IRS측의 설명이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연방법(PATH Act)에 따라 2월 중순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더 걸릴 수 있다. 이밖에 미납세가 있거나 경기부양 지원금 등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엔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골라도 올해 세금보고 시 실수를 하면 환급 절차가 두 달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둘러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환급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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