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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 모두 가결...주 헌법개정안 모두 통과

주택 산정가치, 인플레이션 이하 억제 고정자산 비과세 한도 2만달러로 상향   올해 총선 및 대선과 함께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찬성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첫번째 헌법개정안은 62.8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홈스테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지방정부가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주민의 재산세 경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엎고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세금감면과 관련된 유형자산(TPP) 세금 공제 확대안에도 64.7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7500달러 공제 기준은 2002년 5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뒤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공화당이 주도해 추진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 업무를 조세법원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으로 51.79%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행 절차와는 달리 조세법원이 모든 분쟁을 담당함으로써 세금관련 민원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주민투표 조지아주 주민투표 주민투표 참여자 세금감면 확대안

2024-11-08

뉴욕시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 세금감면

만성 주택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뉴욕시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연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면제 프로그램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4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주택 패키지’를 포함하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주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기로 했다”며 “향후 10년간 5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개발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개발업자가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421-a’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85-x’를 새롭게 만들었다. 뉴욕시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해 건물을 지으면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022년 6월 15일~2034년 6월 15일 사이에 다가구 주택건설을 시작하고, 2038년 6월 15일 전에 완공해야 한다. 건물 규모나 위치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저렴한 주택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퀸즈 서부·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위치한 15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전체 유닛의 25%를 지역중위소득(AMI)의 60%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tax-incentives-485-x.page)에서 세금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421-a’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2031년 6월 1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뉴욕시 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할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467-m)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내에 세금감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승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이를 실행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금감면 개발업체 다가구 주택건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세금감면 혜택

2024-06-16

[재정설계] 401(k) 제공 기업 혜택

직장은퇴연금 플랜으로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Pension Plan, CALSAVER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비즈니스 오너라면 직장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법안으로 직장은퇴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은퇴 시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이다.   오늘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1. 법률 준수 및 의무사항 면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일정 규모의 민간 부분 기업이 직원을 위한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IRA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주 정부의 처분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직원을 위한 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부과, 지연 시 추가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함으로써 회사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능력 있는 직원 고용   401(k)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시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이다. 또한 기업은 401(k)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힘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은퇴연금인 401(k) 플랜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퇴직 계획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세금혜택과 세금유예로 더 많은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401(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재를 유치한데 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   401(k)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윤 공유(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Matching)과 이윤 공유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401(k)와 이윤 공유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6만6000달러(50세 이상 7만35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Defined Benefit Plan(확정지급형)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불입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플랜의 경우 기업주는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별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업의 이미지 강화   401(k)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의 경제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혜택 이미지 직장은퇴 플랜 세금감면 혜택 직원 고용

2024-03-13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환급 시작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감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앵커(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프로그램’ 수혜금 환급이 시작됐다.   뉴저지주는 28일부터 앵커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170만 가구 중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받는 ‘다이렉트 디파짓(직접 입금)’ 옵션을 선택한 80만 가구에 수혜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말까지 앵커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중 승인된 가구들은 이번 주 안에 은행 계좌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금을 받고, 나머지 90만 가구는 늦어도 5월말까지 수혜금 체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 머피 주지사는 “앵커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총 2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역사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인 앵커프로그램을 통해 뉴저지주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앵커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환급금은 가구별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택소유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1500달러, 15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받는다.   또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에 한해 450달러를 받게 된다.   앵커프로그램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1년에 평균 9500달러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일정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6%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앵커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오는 7월 시작하는 2023~2024회계연도에도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가을에 앵커 프로그램 2차년도 신청 기간 및 조건 등이 발표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프로그램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프로그램 환급 세금감면 프로그램

2023-03-28

귀넷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신청 한 달 앞으로

귀넷 카운티의 2022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금공제(홈스테드 면제) 신청이 다음 달 1일 끝난다. 주택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으로 홈스테드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이자 실제 거주지여야 한다.     10만5280달러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귀넷 거주자는 1차 거주지와 최대 1에이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거하는 '시니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노인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 홈스테드 세금면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티파니 포터 세금국장은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자격과 상황에 대한 최상의 면제를 위해 협조 할 것"이라 전했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서 카운티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770-822-8800,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김태은 인턴기자주택소유주 감면신청 주택소유주 세금 홈스테드 세금면제 홈스테드 세금감면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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