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 세금감면
올해 안에 세금감면 신청접수 시작, 내년부터 도입
저렴한 주택비율 충족하면 최대 40년 재산세 감면
상업용→주거용 건물 전환 시에도 세금감면 혜택
16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주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기로 했다”며 “향후 10년간 5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개발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개발업자가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421-a’ 프로그램을 시행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85-x’를 새롭게 만들었다. 뉴욕시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해 건물을 지으면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022년 6월 15일~2034년 6월 15일 사이에 다가구 주택건설을 시작하고, 2038년 6월 15일 전에 완공해야 한다. 건물 규모나 위치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저렴한 주택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퀸즈 서부·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위치한 150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은 전체 유닛의 25%를 지역중위소득(AMI)의 60%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정부는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tax-incentives-485-x.page)에서 세금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421-a’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2031년 6월 1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뉴욕시 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할당하면 세금 감면 혜택(467-m)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내에 세금감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승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이를 실행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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