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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 모두 가결...주 헌법개정안 모두 통과

주택 산정가치, 인플레이션 이하 억제
고정자산 비과세 한도 2만달러로 상향
 
올해 총선 및 대선과 함께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주민투표 3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찬성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먼저 주 헌법을 개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첫번째 헌법개정안은 62.8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홈스테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 산정가치의 연간 상승률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제한할 것 ▶지방정부가 판매세율 1% 인상을 통한 추가 세수를 주민의 재산세 경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40% 급등하자 재산세 연간 인상폭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을 엎고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세금감면과 관련된 유형자산(TPP) 세금 공제 확대안에도 64.79%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든 고정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75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7500달러 공제 기준은 2002년 5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뒤 2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공화당이 주도해 추진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주 행정부의 재무과 산하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세금 관련 민원 업무를 조세법원을 신설해 넘기는 내용으로 51.79%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조치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따로 제소해야 하는 현행 절차와는 달리 조세법원이 모든 분쟁을 담당함으로써 세금관련 민원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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