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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정체성 통보 금지’ 후폭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본지 7월17일자 A-1면〉한 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지역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들은 법안 서명 하루만인 지난 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정된 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정책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교육구를 대리하는 에밀리 레이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레이 변호사는 “학교 관계자는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며 “하지만 새 법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성명에서 “가주법은 여전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는 연방 법률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계속 갖는다”며 “오히려 새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는 학교 내 성 정체성과 대명사 사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 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LA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전부터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학교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가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청소년 청소년 성정체성 학부모들 주지사 반대 소송

2024-07-17

학생 성정체성 부모에 알림 금지…가주 뉴섬지사 서명…전국 최초

학교가 자녀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원천 차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허락없이 부모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게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다.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학생의 성정체성 보호를 위해 학교에 통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건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해도 이를 통보 받지 못한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K-12학년)까지이며, ‘강제 공개’ 규칙을 금지한다. 또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이외에 가주 교육부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성별과 정체성에 관한 대화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치노밸리와 테미큘라 등 일부 보수 지역에서 학생이 이름이나 대명사를 변경하거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로컬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상정됐다.   당시 가주 검찰청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두둔하며 해당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성별을 파악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실에서 학생들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학생이 가족에게 커밍아웃할지는 학생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도 “이 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인 커뮤니티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는 “3주 전부터 법안 서명을 반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예상된 결과라 놀랍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의 거짓말을 듣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정체성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며 “이제 자녀를 지키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법안 서명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법안 서명 소식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X(옛 트위터)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16일 밝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호손에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옮길 것”이라며 “그리고 X 본사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알리는 글에 전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955’를 비판하는 다른 사용자의 게시글을 첨부했다. 그는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선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나는 1년 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X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으로 옮기는 이유로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을 이미 충분히 겪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워싱턴 의회지인 더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인디애나와 테네시를 포함한 8개 주는 학교 성별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으며, 5개 주는 학생의 ‘성정체성 공개’를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학생 성정체성 보호 성정체성 이슈 트랜스젠더 학생

2024-07-16

학생 성정체성 부모 통지 금지법 통과…학생이 동의할 때만 가능 규정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학교 등 교육구에서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성전환자로 정의한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년여 동안 첨예한 대립을 낳은 ‘학교 내 학생의 성전환자 여부 부모에게 통보’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하면 개빈 뉴섬 지사 서명만 남는다.   13일 CBS뉴스는 가주 상원에서 교육구 교사 및 교직원이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전환자 정의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가주 하원 소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뉴섬 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앞서 가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교육구가 임의로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성전환자 정의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The Safety Act.AB 1955)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교육구 또는 교직원은 임의로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성전환자로 정의한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없다. 교사 등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동의(permission)를 받을 때만 부모에게 통보가 가능하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은 자신의 성별 지칭 등 원하는 성정체성을 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교사나 학교는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임의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가주 법원에서는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부모 통보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 교육구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사생활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이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달라거나 그같은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가주 검찰은 올해 초에도 로클린 통합교육구가 지난해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학생 성정체성 학생 성정체성 해당 학생 지난해 학생

2024-06-13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

오는 7월부터 메디캘에 가입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승인이 없어도 정신건강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치료를 동의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SB 655)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투약이나 수술은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을 받는 자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자들은 오는 7월 전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 고등학생이 캠페인을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CLA에 재학 중인 피오나 루는 9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없는 메디캘 규정에 12학년 때부터 관련 법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는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문화에서는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미성년자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 법을 추진한 웬디 카리요 하원의원(민주·LA)은 “이 법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미 사설 의료보험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KFF헬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카리요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양 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이 법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콜로라도, 오하이오, 테네시, 앨라배마 등 20곳이 넘는 주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법 센터의 헬스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벨코프 훌츠는 “이 법은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인 에런 프라이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십대 자녀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고 수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해 다른 이름과 다른 인칭대명사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법안들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미성년자 미성년자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과 치료

2024-04-04

‘자녀 성 정체성 인정해야 양육권’ 법안 거부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신을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라고 강조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거부권 행사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적용할 법적 기준을 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가지 특징만을 골라내는 규정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시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법원이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확인을 포함해 건강,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부권은 성별 확인 치료,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학생,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 자녀가 성별 또는 성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 통보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전국적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진보 성향의 뉴섬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는 대선 출마를 위해 보다 온건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하루 뒤인 23일에는 모든 학교가 2026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60)에 서명했다.   LA타임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특정 화장실과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시도가 계기가 됐다.   법안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관한 '문화적 역량' 교육 제공 의무화(AB 5) ▶성소수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주 전체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SB 8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 22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취약 청소년 보호, 수용 촉진,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가 전국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LGBTQ+) 권리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양육권 정체성 자녀 성정체성 성정체성 변경 양육권 분쟁 LGBTQ+ LGBT 성소수자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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