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정체성 부모 통지 금지법 통과…학생이 동의할 때만 가능 규정
1년여 대립 성전환자 통보 이슈
가주 상원 통과 새 국면 맞아
하원 통과·주지사 서명 거쳐야
13일 CBS뉴스는 가주 상원에서 교육구 교사 및 교직원이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전환자 정의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가주 하원 소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뉴섬 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앞서 가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교육구가 임의로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성전환자 정의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The Safety Act.AB 1955)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교육구 또는 교직원은 임의로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또는 성전환자로 정의한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없다. 교사 등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동의(permission)를 받을 때만 부모에게 통보가 가능하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생은 자신의 성별 지칭 등 원하는 성정체성을 교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교사나 학교는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임의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가주 법원에서는 학생의 성정체성 여부 부모 통보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 교육구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사생활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이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달라거나 그같은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가주 검찰은 올해 초에도 로클린 통합교육구가 지난해 학생의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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