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
가주 7월부터 12세 이상 적용
투약·수술은 부모 동의 필요
‘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SB 655)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투약이나 수술은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을 받는 자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자들은 오는 7월 전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 고등학생이 캠페인을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CLA에 재학 중인 피오나 루는 9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없는 메디캘 규정에 12학년 때부터 관련 법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는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문화에서는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미성년자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 법을 추진한 웬디 카리요 하원의원(민주·LA)은 “이 법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미 사설 의료보험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KFF헬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카리요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양 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이 법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콜로라도, 오하이오, 테네시, 앨라배마 등 20곳이 넘는 주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법 센터의 헬스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벨코프 훌츠는 “이 법은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인 에런 프라이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십대 자녀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고 수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해 다른 이름과 다른 인칭대명사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법안들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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