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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2024-05-17

미국 상속인이 궁금해하는 상속 질문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   ▶답= 소송에 변호사에게 위임했다면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임 후 경과보고를 받으며 본업에 충실하면 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분 재산을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   ▶답= 해외 재산 반출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내역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에, 의뢰인이 해외에 있을 때도 재산 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외국인 상속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답=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을 받는다.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     ▶문= 외국에서 돌아가신 망인(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망인(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하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 증명이 필요한 때도 있다. 미국은 망인이 유언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인 유산 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 상속분 재산

2024-03-20

한국 거주 부모의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상속분의 확정 ▶상속채무의 처리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 (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미국에 있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상속분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해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상속법 대상 상속재산 유산 상속법 상속인 협의

2024-01-24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미국에 살고 있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못 받는 것인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나?   ▶답=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는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답=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법(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된다 (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 등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에 계시는 거주자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 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 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다.     ▶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답= ‘⒞ 상속분의 확정’ 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할이 된다.     첫째,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둘째,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분은 상속인 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셋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다. 이 땐,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 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은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것이다. 망인을 잘 모시며 망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상속인 협의 상속인 전원 대상 상속재산

2024-01-16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 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과 자동차나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문= 저와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OO 대부 업체로부터 연락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두 분은 이혼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별거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이에 대해 대응하셔서 빚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따라서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상속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생업 종사 등으로 한국에 오시어 처리하시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여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분을 어떻게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있나요?   ▶답= 상속분을 해외로 반출하시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시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에 포함이 되어, 상속 등기를 하실 때,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 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외 거주자분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 등이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안내 방법에 따라 공증 등이 된 서류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에,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신다면 슬픈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자 상속인 서비스 상속인

2023-09-19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재산 상속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미국 거주자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유형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은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많은 빚이 발견된 경우다. 이 경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외 있음)   유형 2는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어떻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다.     상속등기를 신청해 사망한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해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①협의분할서, ②서명, ③주소, ④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 내용 등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인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거주자 상속인 대한민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2023-07-26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상속법] 미성년 자녀 상속 계획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은 미성년 손주를 둔 분들이 자녀 혹은 손주에게 어떻게 하면 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후를 맞아 손주에게 상속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반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을 경우 상속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상속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안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가디언(Guardian)을 지목하는 것이다. 가디언이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가디언으로 지정해서 리빙트러스트에 작성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들을 법적으로 가디언이 보호할 수 있게된다. 혹시 가디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 혹은 3순위 가디언을 지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일시불로 상속을 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일시불로 상속을 할 경우 자녀가 특히 어리다면 큰돈을 쉽게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상속하게끔 준비한다면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인 책임감도 생겨 더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생활비 유지,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에 목적으로만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으며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 싶을 때 돈을 주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결혼 후 생긴 돈은 이혼 시 50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사람 혹은 재혼을 한 사람에게 부모의 돈이 가지 않게끔 설정할 수도 있다. 상속되는 돈을 트러스트에 지정하여 배우자 재산과 섞이지 않게끔 관리한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속인 자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 유산의 크기, 부모의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유산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점을 잘 생각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유산상속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성년 상속 미성년 자녀들 유산상속 계획 상속인 자녀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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