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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뉴욕주 소기업 17.6% 아시안이 소유

뉴욕주 소기업의 17.6%는 아시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8.7%)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11.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소기업 소유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아시안의 비율은 17.6%를 차지했다.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8.7%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의 소기업을 아시안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 비율은 미국 평균(11.3%)보다도 6%포인트 이상 높았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은 히스패닉(5.95), 흑인(3.4%) 업주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19.5%, 흑인 인구 비율은 14.2%인데 반해 소기업 소유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     아시안 등을 포함한 뉴욕주 소기업 소수계 업주 비율은 26.4%로, 역시 전국 평균(21.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업주 비율은 28.7%로, 전국 평균(18.5%)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 감사원은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뉴욕주에서 44.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여성 소기업 업주 비율도 여전히 인구 비율(51.1%)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3.2% 수준에 그쳤다.   한편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10명 중 9명은 ‘더 큰 수입 잠재력’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소기업 업주의 절반은 처음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아시안 사업주 비율

2024-03-20

[마케팅] 평범한 사업가의 눈부신 마케팅 마인드

돈, 사람, 건강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무엇을 먼저 포기하겠는가?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것,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모두 그렇다고 끄떡이지만, 대다수는 반대로 살아간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라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삶이 어느새 낯설지 않은 일상이 돼버렸는지 모른다. 무리할 만큼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젠 무언가 바꿔야 할 상황으로 보길 바란다. 지나치게 쏟아 넣는 시간과 이로 인한 건강 위협은 어떤 경제적 혜택으로도 바꿀 수 없다. 나 자신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이 일과를 다 해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과제 리스트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많은 일을 혼자 해내려면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이때 많은 업주는 수면 시간 절약이라는 위험한 베팅을 한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는 비밀은 수면과 휴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덜 자고 일을 하면 더 많이 번다는 논리는 시간제 근무자에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사업체라도 성장을 원한다면 그런 도박은 성장이 아닌 사업 파괴의 주범일 수 있다.   휴식의 결핍은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올바른 의사 결정 능력과 인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불안, 우울증 및 다양한 건강 위험과도 직결되어 있다. 즉, 휴식의 부재는 사업체를 더 어렵고 꼬이게 하는 반대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력 저하, 의사결정 실수 등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 결과는 더욱 무섭다. 만성적 건강 문제까지 확대되고, 관계와 삶의 질에도 충격을 준다.   치열한 경쟁 판에서 발 빠른 변화와 도약을 위해 늘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 오너에겐 더욱 그렇다. 단순한 시간 벌이 효과를 잡으려다가 도약의 기회와 생존 경쟁력마저도 놓쳐버릴 때가 많다. 중장기적 건강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경쟁력은 수면 차단이 아니라 수면 장려다.   넉넉한 휴식은 바쁜 사업주에겐 마치 사치처럼 들리는 시대다. 하지만 휴식은 리더에게 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 충분한 수면은 고도의 집중력과 창의력으로 경쟁사를 앞지르는 아이디어, 지치지 않는 의지와 활력을 모두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피로함과 의욕 상실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수면과 휴식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엔 갚아야 할 대출과 같다. 건강과 사업을 둘 다 쟁취하려면 휴식은 포기하면 안 되는 필수 항목임을 절대 잊지 말자.   돈, 사람, 건강을 다 가질 수 없다면 먼저 무엇을 붙잡겠는가?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관리하면, 결국은 모두 다 찾아올 수 있다.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마인드 사업가 마케팅 마인드 중장기적 건강 소규모 사업주

2023-10-04

[보험칼럼] 사업주 강제 근로자 산재보험 이해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파트타임을 포함,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워컴)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중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치료비와 소득손실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고용주는 작업장 관리 혹은 안전점검 부실로 제기될 해당 직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에 고용주와 직원들 양쪽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의무규정과 동시에,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주 무거운 중범죄로 규정해 벌금 제도를 강화했다.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민·형사상 두 가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형사상 벌금은 5명 이하와 그 이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직원 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지난 1년 내 산재보험 미가입시 1000달러에서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상 규모 업체의 경우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주로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입을 빠뜨리는 실수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벌금은 더욱 엄중한데, 미가입시 매 10일마다 2000달러 혹은 해당 미가입기간 전 직원 급여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은 주정부 기관(NYSIF) 혹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직종의 사업체 혹은 과거 클레임 손해율이 높아 민간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한 업체의 경우, 주정부 운영기관 혹은 민간보험사 풀을 통해 가입한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해 클레임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직종, 그리고 직원들의 직군에 따라 요율이 달리 책정된다. 사무직은 아주 저렴하지만, 트럭 운전자의 경우 연봉 100달러당 10여불을 웃도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종종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직종을 속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 감사에서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는 주정부가 각 주의 근로자 산재 손해율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정 보험사나, 동일한 직종 사업주들이 단체로 손해율이 좋은 그룹을 따로 묶어서 안전그룹(Safety Group)을 만든 단체 플랜에 가입 시 첫 가입단계에 크레딧을 적용받고, 일년 후 회계감사 이후 그 해당 안전그룹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회계감사는 산재보험 가입 일년 만기 후 보험사가 직접 현장방문 혹은 서면으로 한다. 이 때 회계감사를 따르지 않으면 전년 보험료 대비 100~200%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으며, 뉴저지주는 15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 회계감사 통지를 받자마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너와 파트너 등은 보험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오너들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면제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이 부상시 커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을 위해 고용주도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산재보험 사업주 근로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직종 사업주들

2023-07-03

영세 업주에 2500불 ‘그랜트’…소수계·이민자 등 우선순위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주에게 2500달러를 지원한다.   OC정부는 카운티 내 사업주 대상 ‘마이크로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 접수를 지난 14일 정오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내달 15일 자정 1분 전에 마감된다.   당국은 그랜트 지급 우선 순위를 영세 업주, 전통적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수계, 여성, 베테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서류미비자(불체자) 업주에게 두겠다고 밝혔다.   총액 약 390만여 달러의 그랜트 기금은 가주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그랜트를 받으려면 ▶오렌지카운티 내에 있는 업소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현재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재개할 확실한 계획을 보유 ▶코로나19로 현저한 타격을 받았음을 입증 ▶2019년 세금 보고 기준 연수입 5만 달러 미만 ▶2019~2020년 세금 보고 기준 정직원 4명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전액은 오는 6월 1일까지 모두 쓰고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 지출 가능 항목은 ▶비즈니스 관련 장비 ▶운전 자본 투자 ▶각종 퍼밋 신청, 갱신 비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부채 상환 ▶팬데믹으로 야기된 방역, 휴업 등 관련 비용 등이다.   당국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업소 관련 정보도 공개했다.   비영리단체 가운데 501(c)(3), 501(c)(6), 501(c)(19)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신청할 수 없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 기관은 501(c)(3), 501(c)(6), 501(c)(19)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의 자세한 정보는 오렌지카운티 원스톱 센터 웹사이트(https://www.oconestop.com/orange-county-microbusiness-grants)에서 찾아볼 수 있다.코로나 사업주 사업주 지원

2022-02-15

뉴저지주 사업주들 경영 의욕 악화

 뉴저지주에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기업 경영 의욕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사업산업협회(NJBIA: New Jersey Business & Industry Association)가 최근 실시한 연례 뉴저지주 사업동향 예측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사업체를 팔거나 또는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사업주들은 앞으로의 사업체 운영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전체의 28%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는 것을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31%는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을 것을 결정하는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경영 상황에 따라 사업체 존폐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힌 사업주들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높은 인건비와 구인난 ▶경영 활동을 압박하는 각종 정부 규제 ▶낮은 수익률 ▶재산세를 비롯한 높은 세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비용 등을 들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유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뉴저지주 사업체들이 아직까지 팬데믹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주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저지사업산업협회에서 주정부 일을 맡고 있는 크리스 부티아스 대표는 “사업주들이 미래 경영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팬데믹이 시작된 뒤 20개월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도전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현재 뉴저지주의 실업률은 7.3%로 전국 50개주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좋지 않음을 들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업주들의 경영 의욕 악화가 지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현재 500인 이하 소기업 76만7000개를 비롯해 전체 사업체들이 총 4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사업주 뉴저지주 사업주들 뉴저지주 사업체들 경영 의욕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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