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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주에 2500불 ‘그랜트’…소수계·이민자 등 우선순위

정직원 4명 이하 업소 대상
OC정부 내달 15일까지 접수

OC정부의 영세 업주 그랜트 신청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캡처. [OC원스톱닷컴]

OC정부의 영세 업주 그랜트 신청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캡처. [OC원스톱닷컴]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주에게 2500달러를 지원한다.
 
OC정부는 카운티 내 사업주 대상 ‘마이크로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 접수를 지난 14일 정오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내달 15일 자정 1분 전에 마감된다.
 
당국은 그랜트 지급 우선 순위를 영세 업주, 전통적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수계, 여성, 베테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서류미비자(불체자) 업주에게 두겠다고 밝혔다.
 
총액 약 390만여 달러의 그랜트 기금은 가주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지원 그랜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그랜트를 받으려면 ▶오렌지카운티 내에 있는 업소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현재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재개할 확실한 계획을 보유 ▶코로나19로 현저한 타격을 받았음을 입증 ▶2019년 세금 보고 기준 연수입 5만 달러 미만 ▶2019~2020년 세금 보고 기준 정직원 4명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전액은 오는 6월 1일까지 모두 쓰고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 지출 가능 항목은 ▶비즈니스 관련 장비 ▶운전 자본 투자 ▶각종 퍼밋 신청, 갱신 비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부채 상환 ▶팬데믹으로 야기된 방역, 휴업 등 관련 비용 등이다.
 
당국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업소 관련 정보도 공개했다.
 
비영리단체 가운데 501(c)(3), 501(c)(6), 501(c)(19)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신청할 수 없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 기관은 501(c)(3), 501(c)(6), 501(c)(19)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의 자세한 정보는 오렌지카운티 원스톱 센터 웹사이트(https://www.oconestop.com/orange-county-microbusiness-gran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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