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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2. 거주자 요건 : 다양한 생활 관계 고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 다양한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거주자인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세 산정 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망인께서 서울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어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중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18억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총 23억이 공제된 7억원에 대한 과세가 되고, 이 경우 기본세금은 1억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더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원이 기본세율이 됩니다.   즉 망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여섯배가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것입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차이?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망인이 사망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상속세액 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세 준비 시 체크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망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에 아파트를 남겨두고 미국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 이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 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었거나,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fgra0zRx0Vs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한국 한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 비거주자 여부

2023-07-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보고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들은 1040 NR·1040 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① 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 (햇수로 5년임에 유의) ②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 (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은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①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③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④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⑤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으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⑦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 (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7-02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거주자(2)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고 문의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중 국적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그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쉽게 얘기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과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미주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 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 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중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는 개인이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만약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은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을 두어, 영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체류 기간, 재산의 위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거주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보신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도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2023-02-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보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짧은 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국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1040NR, 1040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하고 ▶양식 8843을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보내면 된다.   세금 보고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도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어 거주자와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Exempt individual이란 ▶F, J, M, 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과 ▶J, 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 공제 또한 알아보자.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한 교육,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의 회사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Trainee(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 Grant, Allowance, Award 등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비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전액 세금 세금 면제

2023-02-05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으며,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 거주자 한국 세금제 반면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2023-01-17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이중국적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답=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그리고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실 근거에 의해서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 국세청 자료 발췌)   즉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기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시 혹은 상속 시의 면제 액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 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 씨 사망 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 씨가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 소재/해외 소개 모든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 씨 사망 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 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 정부에도 상속세 보고 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중국 미국 상속세 납세의무 비거주자 구분 상속세 면제금액

2022-11-09

[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세법에는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여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1040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 내에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였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 거주 기간 산정은 당해 연도 거주 기간에 일 년 전 거주 기간의 삼 분의 일, 이년 전 거주 기간의 육분의 일을 더 하게 되고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2020, 2021, 2022년도에 각각 120일 동안 미국 내에 머물렀다면 2022년도 거주 기간 120일, 2021년도 인정 거주 기간 40일, 2020년도 인정 거주 기간 20일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는 A, G, J, Q, F, M 등의 임시 체류 비자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해에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를 시작한 첫해에 거주 기간 규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고 바로 이전 연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거주를 시작한 연도의 거주 시작 날짜 이후는 거주자로 그 이전에는 비거주자로 되는 이중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거주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하여 거주 기간을 채워 거주자로 1040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2023년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 연장을 하여 10월 15일까지 2023년도에 거주 기간을 채우면 2022년도 세금 보고도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한 명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 배우자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합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에 연말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거주자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개인 세금보고 1040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공제나 크레딧도 사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셜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와 함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 크레딧은 소셜 번호가있을 때만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어야만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1040을 사용할 수가 없고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 이중 거주자

2022-10-11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주미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집을 마련할 당시에 비거주자였던 한인 중에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혜 대상인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장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미국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 한국 거주자 한국 양도소득세

2022-10-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세금 보고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시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 분리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 배우자 입장에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 신분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 국세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미국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분리 보고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보고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라 분리 보고 보다는 공동 보고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공동 보고 시는 부부의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 시켜야 하므로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연방 정부 보고 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나라의 경우라면 연방 세금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 세금 보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과 같이 주 정부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 거주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고 부부 분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 보고 대신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싱글로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해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2.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개별 보고 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NON-RESIDENT ALIEN)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배우자로 세금 비거주 배우자

2022-02-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소득세 신고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 테스트를 통해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즉,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F, J, M, Q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첫 2년 또는 첫 5년 동안은 거주 테스트와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가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Standard Deduction) 이하의 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싱글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2550달러, 가장의 경우에는 1만88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소득이 2만5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란 근로 소득으로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는 경우에도 11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 소득이 4300달러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보고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방정부 양식 4868을 제출하여 당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단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을 다 완납하지 못하면 추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세법상 비거주자 세금 보고서 세법상 거주자

2021-11-14

미국과 육로 국경 11월 중 재개 예정...남아 있는 숙제들

 마침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육로 입국을 11월 중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캐나다 입장에서 미국 방문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남아 있다.       미국은 13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한 백신들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을 접종 완료한 캐나다와 멕시코 거주자가 육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11월 중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난 8월 9일부터 캐나다가 사용승인한 화이자(Pfizer-BioNTech, Comirnaty, tozinameran, BNT162b2), 모더나(Moderna, mRNA-1273),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COVISHIELD, ChAdOx1-S, Vaxzevria, AZD1222), 그리고 야센(Janssen/Johnson & Johnson, Ad26.COV2.S)의 백신을 접종 완료한 미국인에 대해 육로 입국을 전면 허용했었다.       미국은 캐나다의 육로 개방 조치 이후 2개월 만에 허용을 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의 상호 육로 개방이 코로나19라는 면만 두고 보면 캐나다에 그렇게 좋은 조치는 아니다. 미국은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캐나다 인구 약 3800만 명에 약 10배 정도인 3억 3000만 명을 감안하더라도, 13일 캐나다의 확진자 수 2666명에 비해 40배나 많은 수이다.       사망자 수도 13일 1819명으로 캐나다의 78명에 비해 25배 정도이다.       백신 접종 완료률에서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76.1%, 12세 이상만 보면 86.6%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57% 그리고 12세 이상은 66%로 캐나다에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처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캐나다에 비해 현저히 나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보건부도 미국 방문에 대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방문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이 동종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을 한 경우만 인정할 것으로 보며 캐나다에서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모더나 나 화이자를 접종 한 경우 미국이 과연 백신 완료자로 인정할 지 불분명 하다.       또 캐나다가 외국 입국자에 대해 캐나다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을 당일이나 짧은 시간 방문하고 돌아 올 경우 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캐나다는 상당 부분 미국 방문객에 의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 먼저 육로를 개방했다. 사실 미국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높아졌지만, 이제 캐나다 내국인들이 육로로 미국을 방문했다 돌아 올 때의 문제점도 함께 안게 된 셈이다.       한편 지난 9월 7일부터 비필수목적 외국인 중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인 전면 허용된 가운데 올 9월 캐나다 비거주자의 입국자 수가 작년 9월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비거주 외국 방문자 수의 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가 작년 9월 대비 11배나 된다. 캐나다 거주자가 공항을 통해 귀국한 수도 같은 기간 6.5배나 늘어났다.       9월 초 6일간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이 되기 전까지 하루 2800명이던 비거주자의 항공기 입국자가 이후 9월 중에 일일 평균 6100명이 됐다.       미국 거주자가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수는 32만 8200명으로 작년 9월에 비해 26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표영태 기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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