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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야간 주차단속 4월부터 시행

평일 야간 타운 주민 외 금지
적발시 최대 50달러 벌금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비거주자 야간 거리주차 단속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팰팍 야간 거리주차 단속은 타운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월~금요일(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타운 내 로컬 도로에 거주자 주차 허가증 또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이 비거주자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벌금은 주차 위반 시 최대 50달러로 책정됐다.
 
이를 위해 팰팍 타운은 조례 시행 전에 팰팍 주민을 위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수료는 ▶1년 유효기간 10달러 ▶2년 유효기간 15달러 ▶3년 유효기간 20달러다.  
 
그러나 팰팍 주민들은 가구당 차량 2대까지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시로 팰팍 주민을 방문하는 친척이나 사업자 등을 위해서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한다. 주차비는 ▶하루 3달러 ▶월 60달러다.  
 
또 팰팍 주민은 다른 타운에서 집을 방문하는 친척이나 친구 등을 위해 한달에 최대 2번까지 방문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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