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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자 세금 보고

183일 이상 체류자도 거주자로 분류
한미 조세 협약 따라 소득 공제 혜택

유학생, 연구원, 인턴 등 2~3년 정도 짧은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들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 얼마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연간 수입이 4050달러 이상인 과세 대상자들은 1040 NR·1040 NR-EZ 양식을 이용하여 비거주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 8843을 IRS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4050달러 미만인 비과세 대상자들은 양식 8843만 IRS에 보내면 된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대한 구분과는 다르다.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들과 같은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① F·J·M·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5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 (햇수로 5년임에 유의) ② J·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 (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은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①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받은 교육 또는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③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④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⑤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으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⑦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 (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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