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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예외없이 견인…LA, 단속강화 조례안 통과

LA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6일 LA시의회는 팬데믹 기간 느슨하게 적용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전 법규대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찬성 11·반대 3)시켰다. 또한 존 이 시의원이 발의한 주차 제한 재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팬데믹 기간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LA교통국(DOT)과 LA경찰국(LAPD)은 지정시간대 외 주차금지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no-stopping zone)에 주차한 차량을 팬데믹 이전처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통국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경우 예외사항 없이 어떤 차량이든 견인조치 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LA시민들의 원성을 산 홈리스 RV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과 트레이시 박 시의원(11지구)이 공동발의하고,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지지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실 측은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존 이 시의원이 발의안 주차단속 개정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RV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LA시는 홈리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RV 불법주차를 관행적으로 눈감아줬다. 실제 지난 2022년 시의회는 RV 불법주차 견인 유예 조치를 해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의원의 개정안은 홈리스가 RV 불법주차를 일삼을 경우 예전 법규대로 견인 등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홈리스가 RV 불법주차 시 주거시설 사전 제공 의무 없이도 단속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를 통해) 우리 도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때"라며 “이미 우리가 세웠던 법과 규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홈리스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던 LA 시정부는 차선책으로 홈리스 RV 등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사실상 홈리스 RV 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경우 교통국의 RV 보관 등 인력과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시의장에 선출된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8지구)은 “주차단속 티켓을 발부하고 견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법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는 약 6900대의 RV가 거리에 주차돼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시의회 주정차 불법주차 단속 불법 주정차 불법주차 문제

2024-08-18

뉴욕시 불법주차 벌금 체납 5억3450만불

뉴욕시의 불법주차 벌금 체납금액이 올해로 5억34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매일 수천 대의 차량에 35~515달러에 이르는 불법주차 티켓이 발부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300만 건 이상의 미납 벌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총 체납금액은 5억345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17일 더가디언이 보도했다.   단일 차량 중 가장 높은 미납 벌금을 기록하고 있는 차량은 인디애나 번호판이 달린 흰색 냉장 트럭으로 불법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총 13만9920달러가 부과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차량 번호판 중 뉴저지주 번호판 차량이 5억3450만 달러의 총 체납금액 중 32%에 달하는 1억7220만 달러를 체납해 뉴욕시에서 불법주차 벌금이 가장 많이 체납된 주로 꼽혔다. 펜실베이니아주가 894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텍사스·플로리다주와 같이 뉴욕주와 멀리 떨어진 주의 차량도 각각 3580만 달러의 벌금이 체납됐다.   더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주·시정부의 안일할 정도의 관대한 대처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당시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에서야 풀렸다.   또 2021년에는 주의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금지하는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운전자들에게는 면허정지의 위협이 없어 불법주차 및 벌금 미납 사례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불법주차 뉴욕 불법주차 벌금 뉴욕시 불법주차 불법주차 위반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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