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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가 불법주차 트럭 단속

심야시간 상업용 차량 대상
퀸즈서 첫 주에만 597건 적발

뉴욕시가 심야시간대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상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에릭 아담스 시장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차 트럭 집중 단속을 통해 1주일만에 597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89대 차량에 바퀴 잠금 조치를, 55대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의 주차 규정에 따르면 트럭 등 상업용 차량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뉴욕시 주택가 지역 거리에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일반 트럭은 위반 시 6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트랙터 혹은 트레일러의 경우 첫 적발시 265달러, 6개월 이내 재적발시 5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담스 시장은 단속을 퀸즈뿐만 아니라 시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불법주차 트럭을 민원전화(311) 등을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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