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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예방하려면 온라인 시스템 등록해야”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퀸즈 검찰이 웨비나를 열고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열린 웨비나에서 퀸즈 검찰 빌 조겐슨 주택 및 근로자 보호 담당은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로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쿼터’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는 이들을 뜻하며,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조겐슨은 “뉴욕시의 ‘자동화 정보 등록 시스템(ACRIS)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RIS를 통해 사용자는 증서 및 세금 양식 등의 부동산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에 등록하면 누군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을 때 즉시 소유주에게 알림이 간다. 그는 “ACRIS에 등록하는 것이 주택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을 권장했다. ACRIS 등록은 뉴욕시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site/finance/property/acris.page)에서 할 수 있다.     또 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웃들이 집을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연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잔디 관리(스쿼터들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 ▶청구서 확인(전기·인터넷·수도요금 등 우편으로 배달되는 청구서는 누군가 집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뜻)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조겐슨은 “만약 스쿼터가 이미 주택을 점거했다면, ‘경찰→검찰→변호사’ 순으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IS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온라인 시스템 주택 소유권

2024-08-29

샌드라 황, 불법 주택점거자 퇴치 조례안 발의

망명신청자 증가로 인해 뉴욕시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주택점거자(squatters, illegal occupant, 이하 불법점거자) 퇴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4일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실에 따르면, 조 보렐리(공화·51선거구)·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과 18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Int. 997)은 뉴욕시경(NYPD)이 불법점거자로부터 랜드로드와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시적 공실에 대한 고지 및 등록 프로그램(a vlountary notice program and registry for temporaily vacent homes)'을 시작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1일 이상 발생하는 부재에 의한 공실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랜드로드나 테넌트는 NYPD에 '공실이 시작되는 날(the vacancy begins)' 및 종료 예상일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등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해야 하며, 임시로 해당 주거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 등에 대해서도 모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커미셔너는 이들 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며, 시장실 등의 여타 주체와는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 또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120일 후 발효된다.   현행 주법으로는 불법점거자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 뒤늦게 이를 적발, 쫓아내려는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이 되레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불법점거자는 해당 주거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다.   황 의원은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대신 랜드로드 등이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며 "등록을 통해 불법점거자들이 합법적으로 공실을 점거했다는 논리를 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주택점거자 샌드 불법 주택점거자 기간 불법점거자 이하 불법점거자

2024-07-25

뉴욕주의회, 주택 불법점거 방지 추진

최근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주택법에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불법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S8996·A9772)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또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 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구입한 퀸즈의 주택에서 스쿼터들로 인해 피해를 본 비영리단체 CIDA의 배영서 박사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무단 점거한 이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뉴욕주의회 주택 뉴욕주 주택법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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