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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황, 불법 주택점거자 퇴치 조례안 발의

공식적 근거 통한 NYPD 단속 명분 마련 필요
현행 주법으론 30일 이상 거주시 공방 불가피
21일 이상 공실일 경우 미리 등록해 주거지 보호

망명신청자 증가로 인해 뉴욕시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주택점거자(squatters, illegal occupant, 이하 불법점거자) 퇴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4일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실에 따르면, 조 보렐리(공화·51선거구)·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과 18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Int. 997)은 뉴욕시경(NYPD)이 불법점거자로부터 랜드로드와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시적 공실에 대한 고지 및 등록 프로그램(a vlountary notice program and registry for temporaily vacent homes)'을 시작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1일 이상 발생하는 부재에 의한 공실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랜드로드나 테넌트는 NYPD에 '공실이 시작되는 날(the vacancy begins)' 및 종료 예상일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등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해야 하며, 임시로 해당 주거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 등에 대해서도 모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커미셔너는 이들 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며, 시장실 등의 여타 주체와는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 또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120일 후 발효된다.
 
현행 주법으로는 불법점거자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 뒤늦게 이를 적발, 쫓아내려는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이 되레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불법점거자는 해당 주거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다.
 
황 의원은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대신 랜드로드 등이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며 "등록을 통해 불법점거자들이 합법적으로 공실을 점거했다는 논리를 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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