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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 밀수로 뉴욕주 연 10억불 손해”

뉴욕주가 담뱃세 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담뱃세 인상보다 시급한 문제는 불법 담배 밀수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NY1 보도에 따르면 뉴욕편의점협회(NYACS)는 뉴욕주에 연간 2억5000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켄트 소프리스 NYACS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향 담배 금지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여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가향 담배 판매 금지는 1억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캘리포니아주정부가 연방우정국(USPS)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8월 USPS가 해외 소포에서 포장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는 인터넷에 간단한 검색으로도 수십 곳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 실시간 1대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들은 페이팔, 해외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담배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한국 등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저렴한 국가에서 담배를 주문, 1~2주 내로 배송받는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월별 통관율 현황까지 공지하면서 판매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업체들은 통관율 현황에 맞춰 담배 배송이 가능한 양까지 추천해 주는 실정이다.   또 통관 강화로 담배 배송물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 보험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일부 업체는 현재 배송 보장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면 미통관 또는 압류시에 모든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불법담배 뉴욕주 담배 배송물 밀수 담배 세수 손해

2023-03-21

담배값 오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불법 담배도 증가

 올 6월부터 BC주의 담배값이 새 세금 부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불법 담배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그로서리 한인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버나비RCMP는 버나비에 있는 상업지역의 3개 업체 단속을 통해 1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담배(CONTRABAND)와 무기 등을 압수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버나비RCMP의 다중범죄위반자억제팀(Prolific Offender Suppression Team, POST)은 작년 12월 25일부터 1월 3일까지 불법담배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2명의 불법침입절도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어 로워메인랜드합동응급대응팀과 함께 지난 3월 10일에 써리에 있는 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담대 이외에 샷건, 도난 오토바이, 그리고 개 당 2000달러에 상당하는 10개의 제습기를 압수했다.   POST의 맷 에몬드 경관은 "이 담대들이 블랙마켓으로 흘러 들어갈 물건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이런 범죄자들이 무기까지 갖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BC주는 오는 6월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PST로 인한 소형 그로서리 사업자의 매출 격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오른 담개값으로 인해 시중에 불법담배들이 많이 유통되면서 그로서리 사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BC한인실업인협회의 김성수 회장은 지난 16일 데비드 에비 BC 법무부 장관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불법담배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또 PST부과 방침에 대한 중지 및 시행 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 표영태 기자담배값 불법 불법담배 단속 불법담배 관련 bc주의 담배값

2022-03-24

한인이 플러싱서 불법담배 유통…이씨 "친구와 나눠 피우기 위해 들여왔다"

플러싱 한 복판에서 한인이 불법 담배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퀸즈검찰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단속국·우정수사국 등 연방 수사당국과 뉴욕주 항만청, 뉴욕주 재정국의 합동 수사로 한인을 포함한 뉴욕지역 공급책 12명을 탈세와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들여 온 담배 4200보루와 시가 2만2000개, 현금 40만 달러도 압수했다. 체포된 한인은 플러싱 유니온스트릿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광수(67)씨로,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들여 온 ‘파란’ 담배 30보루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1보루 등 총 41보루의 수입관세 2629달러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JFK공항 국경수비대가 화물검색 과정에서 이씨에게 배달될 담배 30보루가 담긴 박스를 발견한 뒤 우정수사국의 사복 형사를 배달원으로 위장시켜 이씨를 찾아갔다.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이씨의 집과 세탁소 등을 수색한 결과 세탁소 카운터 등지에서 미리 전달받았던 30보루 담배 외에도 11보루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개월 사이 3차례 담배를 배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친구와 나눠 피기 위해 들여 온 것이지 절대로 판매 목적은 없다”며 “친구의 부탁으로 가게에서 배달을 받아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퀸즈 검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세금전담반(CARU)을 신설하고 3개월 전부터 연방 및 지역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벌여왔다. 리처드 브라운 검사장은 “탈세 범죄는 수천 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총 탈세 규모는 27만여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12명 가운데 타민족 5명은 해외에서 직접 담배를 운반해 오다 적발됐으며, 이씨를 포함한 중국인 2명은 항공기 화물편을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타민족 피의자 4명은 델리나 창고 등에서 불법 담배를 몰래 판매하다 발각됐고, 한 피의자는 교통위반으로 차량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96보루의 불법 담배가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이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해 온 웹사이트(Cigarettes Direct 2U.com)를 상대로 1950만 달러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트에서 담배를 산 뒤 되팔아 온 32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와 켄터키·미시간주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최근까지 총 43만7000여 보루의 담배를 뉴욕시로 밀반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시정부가 적용하는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21

[뉴스분석] 뉴욕서 불법 담배 유통 왜 많아졌나? 비싼 세금 탓…한 갑에 13달러로 치솟아

한인을 포함한 12명이 불법 담배 유통에 따른 탈세 혐의로 검거된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 불법 담배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의 담배 세금은 한 갑당 4.3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세금까지 합해 현재 평균 한 갑이 13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이나 해외 택배 등 싼 값에 담배를 구매하는 편법이 생겨났고 수요가 늘자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 한인들도 인터넷 구매나 한국 등 해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다. 한국 담배 가격이 뉴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플러싱에 사는 양모(35)씨는 “담뱃값이 너무 비싸서 무조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정부의 단속이 이어져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공급도 완전히 차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방주류담배무기단속국(ATF)의 지난해 담배 밀매 관련 적발건수는 357건으로 10여 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 2010 회계연도의 담배 밀매와 관련된 기소도 전년도 대비 39%나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미국에 들여오려면 해당 관세를 내야 하며, 개인 흡연을 목적으로 한 선물이나 여행에서의 직접 운송은 한 보루로 제한돼 있다. 국경세관단속국(CBP) 브라이언 험프리 JFK공항 지부장은 21일 퀸즈 검찰과의 합동 회견에서 “해외에서 담배를 한 보루 이상 갖고 올 때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한 뒤 해당 관세를 내야 한다”며 “배달을 받는 수취인이 관련 세금을 낸 뒤 도착한 물건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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