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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플러싱서 불법담배 유통…이씨 "친구와 나눠 피우기 위해 들여왔다"

퀸즈검찰, 탈세·서류위조 혐의 12명 기소

플러싱 한 복판에서 한인이 불법 담배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퀸즈검찰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세관단속국·우정수사국 등 연방 수사당국과 뉴욕주 항만청, 뉴욕주 재정국의 합동 수사로 한인을 포함한 뉴욕지역 공급책 12명을 탈세와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들여 온 담배 4200보루와 시가 2만2000개, 현금 40만 달러도 압수했다.

체포된 한인은 플러싱 유니온스트릿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광수(67)씨로,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들여 온 ‘파란’ 담배 30보루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1보루 등 총 41보루의 수입관세 2629달러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JFK공항 국경수비대가 화물검색 과정에서 이씨에게 배달될 담배 30보루가 담긴 박스를 발견한 뒤 우정수사국의 사복 형사를 배달원으로 위장시켜 이씨를 찾아갔다.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이씨의 집과 세탁소 등을 수색한 결과 세탁소 카운터 등지에서 미리 전달받았던 30보루 담배 외에도 11보루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개월 사이 3차례 담배를 배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친구와 나눠 피기 위해 들여 온 것이지 절대로 판매 목적은 없다”며 “친구의 부탁으로 가게에서 배달을 받아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퀸즈 검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세금전담반(CARU)을 신설하고 3개월 전부터 연방 및 지역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벌여왔다.

리처드 브라운 검사장은 “탈세 범죄는 수천 만 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총 탈세 규모는 27만여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12명 가운데 타민족 5명은 해외에서 직접 담배를 운반해 오다 적발됐으며, 이씨를 포함한 중국인 2명은 항공기 화물편을 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타민족 피의자 4명은 델리나 창고 등에서 불법 담배를 몰래 판매하다 발각됐고, 한 피의자는 교통위반으로 차량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96보루의 불법 담배가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이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해 온 웹사이트(Cigarettes Direct 2U.com)를 상대로 1950만 달러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트에서 담배를 산 뒤 되팔아 온 32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와 켄터키·미시간주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최근까지 총 43만7000여 보루의 담배를 뉴욕시로 밀반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시정부가 적용하는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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