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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자증세’ 바이든 예산안 성공할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로 이뤄진 예산안은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세금,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등 복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예산안의 첫 번째 특징은 부자증세안이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부른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부자증세를 하는 이유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 유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한인들을 포함해 6500만 명의 은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율대로 계속 과세할 경우 2035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는 지급불능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스턴 칼리지의 앤드류 애스트루스 교수는 지적한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등 사회안전망 강화다.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에는 이른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 확대 및 산모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인 가구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을 월 소득 1526달러로 완화하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커버리지 갭(Coverage Gap)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를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임산부에게만 적용됐던 메디케이드를 출산 후 12개월까지 산모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법사회빈곤센터(CLASP)의 엘리자베스 로워-바쉬 부소장은 지적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됐던 의료보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족들의 사회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한인들이 오바마케어 및 푸드스탬프, 메디케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예산안은 곧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더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예산안은 내년 미국경제 및 사회, 나아가 복지혜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자증세 예산 행정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3-04-03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바이든 행정예산안 예산안 2024 조바이든 백악관 미국 예산 부자증세

2023-03-09

바이든 기후변화, 부자증세 예산안 급물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어젠다인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 강화, 부유층 증세 등을 핵심으로 한 예산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이를 반대해온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맨친 의원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한 7390억 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739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대응에 433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을 위해서 법인세에 최저한세(15% 세율) 적용으로 3130억 달러,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2880억 달러, 국세청(IRS) 세무조사 강화로 1240억 달러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에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데 640억 달러를 할당해 1300만명이 혜택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취임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 법안’ 수정안과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축소된 규모의 합의라도 도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돼 극적반전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 맨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것은 단 한표라도 이탈해서는 연방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의 동률을 이룬 상황에서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 발표후 “온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높은 의료비와 인플레이션 같은 현재의 문제와 기후 변화라는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방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상원이 다음주에 이 예산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기후변화 부자증세 기후변화 부자증세 기후변화 대응 민주당 연방상원

2022-07-28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법인·소득세율 인상 접고 대안 모색…세수목표도 3.6조→2조 달러 하향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소득 1천만 달러 이상자에 5%, 2천500만 달러 이상자에게는 추가로 3% 누진세율을 적용해 2천300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숨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국세청 인력과 시스템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4천억 달러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증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자체를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려 10년간 2조 달러 세수 증가를 기대했다. 또 7천억 달러 세수 확보를 목표로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했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하는 안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의석수 50대 50인 상원을 통과하려면 당내에서 단 한 표의 반란표도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커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이 극력 반대해 결국 뜻을 접었다. 민주당에서는 극부유층 700명가량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추진 움직임도 있었지만 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새 계획은 부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겨냥했던 많은 조처를 빼버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를 되돌리겠다는 바이든 공약의 주요 부분도 생략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2017년 대규모 감세를 제외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억만장자세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억만장자세 무산법인 소득세율 인상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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