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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자증세’ 바이든 예산안 성공할까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로 이뤄진 예산안은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세금,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등 복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예산안의 첫 번째 특징은 부자증세안이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부른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부자증세를 하는 이유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 유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한인들을 포함해 6500만 명의 은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율대로 계속 과세할 경우 2035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는 지급불능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스턴 칼리지의 앤드류 애스트루스 교수는 지적한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등 사회안전망 강화다.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에는 이른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 확대 및 산모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인 가구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을 월 소득 1526달러로 완화하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커버리지 갭(Coverage Gap)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를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임산부에게만 적용됐던 메디케이드를 출산 후 12개월까지 산모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법사회빈곤센터(CLASP)의 엘리자베스 로워-바쉬 부소장은 지적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됐던 의료보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족들의 사회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한인들이 오바마케어 및 푸드스탬프, 메디케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예산안은 곧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더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예산안은 내년 미국경제 및 사회, 나아가 복지혜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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