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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추진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원한 추가(확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지원금 지급이 올해부터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 주정부 제공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법안(S277)’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지난달 주의회에 재발의됐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20년 전 뉴욕주는 주 기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만든 최초의 주 중 하나였지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넓지 않은 편”이라며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현재, 주정부가 개입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12명 이상 주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법안은 ▶3세 이하 자녀도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현재 4~17세) ▶자녀당 최대 크레딧 1500달러로 인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상한선 제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통합해 ‘일하는 가족을 위한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 기존 EITC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평균 1090달러 규모 지원금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하던 당시 연방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치솟은 인플레이션 탓에 작년 말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현재 10개 주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버몬트·뉴멕시코주 등이 대표적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 세액공제 뉴욕주 부양자녀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기반 부양자녀

2023-02-17

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

뉴욕주의회가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1500달러로 늘리고, 자격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주의회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당 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S09610)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총소득(AGI) 연 2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 부부 합산 기준 연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근로가족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자녀가 4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2024년에 제출되는 2023년 세금신고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분기별로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게 될 경우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실은 근로가족세액공제를 통해 18세 미만의 뉴욕주 빈곤 아동이 13.4% 줄고,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진 18세 미만 아동은 19.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빈곤 아동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면, 20억 달러 추가지출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빈곤 아동들의 교육 성취도와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양자녀세액공제 저소득층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 뉴욕주 저소득층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

2022-12-09

뉴저지 부양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올해 뉴저지주 납세자들은 최대 15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도 주정부 부양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C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만 해당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기존 CTC 혜택 소득한도(6만 달러)를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조치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CTC 확대 법안(S4065/A6071)에 지난 3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과세 연도에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자녀 부양 비용을 지출한 가구는 CTC 대상이 된다. 추가로 혜택을 받을 가구는 8만 가구에 달한다.   머피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일하는 부모, 특히 워킹맘들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성실히 일하는 뉴저지 주민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녀 1명당 500달러, 2명당 1000달러인 세액공제 상한선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도 환영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한시적 적용이라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뉴저지 폴리시퍼스펙티브의 피터 첸 수석분석가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없다면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부양자녀세액공제 뉴저지 뉴저지 부양자녀세액공제 주정부 부양자녀세액공제 머피 뉴저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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