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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부양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구소득 상한 15만불로
공제금액 상한선도 없애
2021년만 한시적 적용

 올해 뉴저지주 납세자들은 최대 15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도 주정부 부양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CT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만 해당하는 한시적 조치이지만, 기존 CTC 혜택 소득한도(6만 달러)를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조치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CTC 확대 법안(S4065/A6071)에 지난 3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 과세 연도에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서 자녀 부양 비용을 지출한 가구는 CTC 대상이 된다. 추가로 혜택을 받을 가구는 8만 가구에 달한다.
 
머피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일하는 부모, 특히 워킹맘들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성실히 일하는 뉴저지 주민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녀 1명당 500달러, 2명당 1000달러인 세액공제 상한선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업들도 환영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한시적 적용이라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뉴저지 폴리시퍼스펙티브의 피터 첸 수석분석가는 "보육비를 지원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없다면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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