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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

부부합산 연소득 5만불 이하
현행 500불→최대 1500불로

뉴욕주의회가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1500달러로 늘리고, 자격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주의회에 따르면,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당 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S09610)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총소득(AGI) 연 2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 부부 합산 기준 연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근로가족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자녀가 4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2024년에 제출되는 2023년 세금신고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분기별로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저소득층 부양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하게 될 경우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실은 근로가족세액공제를 통해 18세 미만의 뉴욕주 빈곤 아동이 13.4% 줄고,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진 18세 미만 아동은 19.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고나데스 주상원의원은 "빈곤 아동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면, 20억 달러 추가지출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빈곤 아동들의 교육 성취도와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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