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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읽는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우리가 가진 결함이나 결핍, ‘잘못되고’ ‘실격된’ 인간적 요소들이 정체성으로 선언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더 이상 동굴에 혼자 있지 않다는 믿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체성 집단의 체험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준다. 그러나 정체성 정치에는 명백한 함정이 있다. 대표적인 함정은 오로지 그 정체성을 가진 집단만이 자신들의 존엄과 아름다움에 대해 발언하고, 법적·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휠체어 장애인 변호사인 저자는 연극배우·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한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장애인만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장애인만이 장애인의 매력을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그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구성원 모두를 장애에 관한 논쟁, 이를테면 ‘잘못된 삶’ 소송을 둘러싼 공적 논쟁에서 배제한다.”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다.   저자는 “권리를 발명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매력 불평등의 문제”도 주목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평등을 위한 법과 윤리,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상의 규범을 구축해 나가더라도, 매력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 말하자면 완전한 ‘매력차별금지법(도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혐오야말로 그 존재에 대한 진정한 부정이고, 그에 대한 무심함이야말로 그 존재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아닐까.”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실격 변론 장애인 문제 휠체어 장애인 정체성 집단

2022-08-10

“텍사스 낙태법 중단 안 해”…대법원, 변론 청취하기로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일단 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론 청취 기간에는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다음 달 1일 해당 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과정을 거쳐 공식 심리에 착수할 경우 미시시피주가 제기한 낙태 관련 소송과 맞물려 중대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심리를 12월에 시작한다.   앞서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법은 계속 시행됐다.   결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텍사스 낙태법 텍사스 낙태법 대법원 변론 변론 청취

2021-10-22

대한민국, 탄핵 '운명의 한 주' 돌입

'대한민국호' 진로를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빠르면 금주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6일(이하 한국시간)이나 7일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고 10일에서 13일 사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 날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로선 10일 발표가 유력시 된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로 선고일이 확정돼도 선고 일정 통지는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진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므로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파면될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강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대선 이후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세 달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임기 종료까지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있어 검찰 수사도 퇴임 이후로 미뤄진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수사 결과엔 뇌물수수·직권남용·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최씨의 4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는 박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 약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 등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고 어떤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에서의 대화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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