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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낙태법 중단 안 해”…대법원, 변론 청취하기로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일단 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론 청취 기간에는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다음 달 1일 해당 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과정을 거쳐 공식 심리에 착수할 경우 미시시피주가 제기한 낙태 관련 소송과 맞물려 중대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심리를 12월에 시작한다.
 


앞서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법은 계속 시행됐다.
 
결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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