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 '운명의 한 주' 돌입
헌정 첫 파면 vs 3달 만에 국정 복귀
'10일 선고 유력'…6~7일 일정 공개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재단 공동운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빠르면 금주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6일(이하 한국시간)이나 7일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고 10일에서 13일 사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 날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로선 10일 발표가 유력시 된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로 선고일이 확정돼도 선고 일정 통지는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진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직에 취임했으므로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파면될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강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대선 이후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세 달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임기 종료까지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있어 검찰 수사도 퇴임 이후로 미뤄진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수사 결과엔 뇌물수수·직권남용·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최씨의 4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는 박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 약 2230억원, 금융자산 500억원 등 2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 의견서에서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고 어떤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에서의 대화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향후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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