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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형사사건과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구본준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Q.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Q.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데,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Q. 재기확률도 놀랍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에 눈이 갑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네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을 오랜 기간 해결해 오다보니 그간 쌓인 노하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기소중지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본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소중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건이 많죠.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해보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 무작정 두려워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사건이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건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므로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Q.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성열팀장=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사례들은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계획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10여가지 사례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들여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 페이지기소중지사건 법무법인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과

2024-11-20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LA, OC서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서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담회는 밴쿠버와 버너비에서 4월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그 뒤를 이어 LA 및 오렌지카운티에서 4월 30일(화)부터 5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상담회에는 더 스마트 상속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채무지원부 팀장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캘리포니아주 공식 등록 외국법 자문사이며, 허한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이다.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 방법 ▶상속재산 현금화 및 해외 계좌 송금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여러 유형의 한국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상담회 동안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한국상속상담회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상담을 희망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회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는 "상속 문제를 마주하신 미주 한인 상속인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드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고자 합니다"라며 "이번 상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었다면 이번 제5회 한국 상속 상담회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업계 법무법인 스마트 스마트 상속

2024-04-21

한국 상속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법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커뮤니티센터(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 Toronto, Ontari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lawts.softr.app)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박종원 기자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총괄변호사 김동일 변호사 뉴욕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토론토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한국 상속 문제

2023-10-24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2023-08-06

[법률 칼럼] 조상 땅 찾기 제3의 방법

정부의 지적전산망에 의해 조상이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찾지는 못해도 다른 자료나 정황, 그리고 선친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의 방법들이 이용된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토지 관련 문서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던 1910년 8월 22일 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을 체결한 일제는 고종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복속시킨다.     일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당시 우리는 토지의 면적을 이해하는 단위로 결, 뭇, 목, 짐, 두락, 마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인접한 땅 소유주들과의 분쟁이 거의 일상이었다.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일제는 계측기를 동원하여 전 국토를 정확히 측량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 토지조사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토지의 소유권 등재가 마무리 지어졌던 1924년경에는 소유권이 불분명하던 전 국토의 40%가량이 일제의 소유로 귀착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땅의 소유자들에게 당국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하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고의로 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절차를 소위 ‘사정’ 이라 부른다. 스스로 신고한 지주들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임시토지조사국은 재심사를 하여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을 최종 확정시켜 주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문서를 ‘토지조사부’라 한다. 우리가 아는 토지대장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토지대장은 1914년에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공표되었으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1920년에는 총독부령 113호로 임야대장 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대장을 만든 것이다.   이들 대장은 1950년 6월 1일 지적법이 제정되면서 이의 시행과 함께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거의 그대로 승계되어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증서’가 되므로 이 문서들을 기초로 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95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지적법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기록이 없는 지본의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 제2801호로 전면 개정하며 시행령 10조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해당 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 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됨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오고, 소유권 등기를 해온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29-375-2919). 마이크 최 /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조상땅 찾기 법무법인 주원 마이크 최 변호사

2023-04-11

[더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 발간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상속과 증여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응대할 때 어려움이 많다. 특히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 세법상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기준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은 이 같은 문제를 겪거나 궁금해하는 이들의 1차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ㆍ증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 소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이호인 김예니 허한욱 4인이 공저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ㆍ증여>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사례들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4명의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관련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 해설서로 쉽게 풀어냈다.   특히 상속과 증여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해외거주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성년후견인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 세법상 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세금 기준에 차이가 있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부터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해당 도서는 반디북US KBOOKSTORE 교보문고 YES24 영풍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도서 구매 또는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카카오톡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태승)>'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 준다.알뜰탑 법무법인 스마트 스마트 상속

2023-03-16

[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29-375-2919).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2023-03-08

법무법인 한미, NIW미국영주권 취득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 등록 김철기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미는 NIW 미국영주권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 토요일 한국기준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광역적인 수요와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력자의 독립 이민으로 알려진 NIW와 관련하여 미이민국의 심사 동향, 최근 재 시행된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 제한에 따른 변화, 강화된 미대사관 인터뷰 및 한미의 최신 승인사례에 대한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NIW는 미국 취업이민 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스스로의 이민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이민법상의 자격 요건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자료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타 가족초청, 고용주에 의한 취업과 같은 카테고리에 비해 고용주가 불필요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와 미국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미 영주권 취득 온라인 세미나

2023-02-27

제9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시상식 개최

      전성임 풀짚공예박물관장이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회장 박암종)가 수여하는 제9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는 국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의 전통적 문화 예술 등을 민간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 전시해 온 160여 개 개별 사립박물관들이 모인 단체다. 협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추천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좌섭 관장을 포함한 4명의 심사위원이 한국 풀짚공예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성임 관장 풀짚공예박물관장에게 제9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을 수여했다.    전성임 관장은 한국의 풀짚 공예문화의 전통을 잇고 동시에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여 풀짚공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풀짚공예 문화 전파를 위한 다수의 국제교류전 및 초대전과 외부 교육행사, 지역문화축제, 마을공동체행사 등 다양한 풀짚 문화 행사를 진행한 것이 참작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로상은 (주)코베이 김민재 대표와 법무법인 경성의 김형석 변호사가 받았다 (주)코베이는 한국의 최고 최대의 취미와 예술 온라인 경매회사로 김민재 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을 위해 후원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법무법인 경성의 김형석 변호사는 사립박물관이 당면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과 어려움을 무보수의 자문과 헌신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한국사립박물관협회의 여러 가지 법률적 어려움의 해결에 앞장섰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우수학예상으로는 목아박물관의 김혜빈 학예사와 우석헌자연사박물관의 민경은 학예사가 선정됐다. 김혜빈 학예사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공동 기획한 2022 K-museums 공동기획전 '망자의 길 산자의 길'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22년 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 모범사업(전시 전반)에 선정되는데도 기여했다.    민경은 학예사는 학예사로 22년간 재직하는 동안 총 25회의 특별전을 기획 운영하며 14회의 특별전 도록 및 2회의 상설전시 도록 발간, 7회의 전시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관외 장소에서의 기획전 개최를 통해 전시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메타버스 내의 전시실 구성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전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연구부문 우수학예사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수상자에게는 책과인쇄박물관(관장 전은실)의 활자공방에서 실제 활자를 문선해 특별 제작한 상패와 소정의 부상인 '행운의 순금열쇠'가 주어졌다.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 ▶전화 : 031-788-7890 ▶E-Mail : [email protected](사무국장 김두규)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사립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전성임 풀짚공예박물관장 코베이 김민재 대표 법무법인 경성 김형석 변호사 목아박물관 김혜빈 학예사 우석헌자연사박물관 민경은 학예사

2023-02-20

LA, OC서 '제3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회' 개최

대한민국 최대 상속 전문 로펌이자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제3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회'를 진행한다.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캘리포니아주 공식 등록 외국법 자문사 주한 미국 대사관 공식 등록 한국 상속 법률자문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태승 총괄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우리 변호사를 필두로 김예니 변호사 민혜영 변호사 등이 상담회를 직접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 ▶절세하는 법(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절세안) ▶상속재산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한국 상속을 위해 미국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 ▶상속부동산 등기하는 방법 ▶상속재산 되찾는 법 상속 분쟁 해결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빚 상속 피하는 법(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이다.       이번 상담회는 Ethos Society Koreatown(3435 Wilshire Blvd 14th floor Los Angeles)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 Space - Costa Mesa - The Met(555 Anton Boulevard Suites 150 200 and 300 Costa Mesa)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다. 상담회 기간 동안 1:1 대면 상담을 실시하며 희망하는 시간을 예약 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예약 신청한 번호로 전화하는 1:1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예약 및 문의도 열려 있다. 유튜브 채널 '스마트 상속 전문 TV'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연락처 : 346-210-3712 ▶웹사이트: https://lawts.softr.app/알뜰탑 법무법인 스마트 스마트 상속

2023-01-05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최고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LA 온다"

'한국 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된다.     '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의 이우리 이호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ㆍ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절세하는 법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종료 후에는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에 특화된 로펌이다. 지난 2005년 설립 이래로 16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한국 상속문제를 다루면서 상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5명 제1호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팀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상속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스마트상속 이우리 총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법률수요를 적극 발굴 및 대응하여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은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LIST of ATTORNEYS / Consular Distric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등록되어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의 상속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 등기 재산 반출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 장소는 Ethos society(3435 Wilshire Blvd Fl 14 Los Angeles CA 90010)이다. 세미나 세부 일정 및 개별 상담은 QR코드(포스터 내)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또한 이우리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해외상속 변호사 Mr.Lee'에서도 본 세미나 정보를 포함하여 기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속 관련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유) 태승 더스마트상속 변호사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한국 상속재산 상속 전문

2022-06-02

[서 합동변호사 법무법인] 남다른 통찰력과 풍부한 재판 경험…민사소송 전문

타운 내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재판 전문 법률회사가 있다. 민사소송으로 주류사회에 소문이 자자한 '서 합동변호사 법무법인(SUH LAW GROUP APC)'이 그 주인공이다.     공동 대표인 마이클 서 변호사와 에드워드 서 변호사가 이끄는 서 합동 변호사 법무법인은 한인사회에까지 법률서비스 확장을 이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판사 단독재판 및 배심원 재판 등 연방과 주 재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 대형 집단소송은 물론 한국 최대 법률회사와의 국제간 싸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법조계는 물론 변호사들의 협동 구애를 받을 정도로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문 분야는 상법 노동법 부동산법 계약 사기 및 커미션 분쟁 집단분쟁 세법 공정거래 위반 주주 및 동업자 간 분쟁 상표권 분쟁 금융 사기 및 일반 사기 소송 건축 프로젝트 위반 소송 등이다.     특별히 민사소송 재판에 경험이 풍부한데 정확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 전략은 물론이고 증거를 확보하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남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조정(Mediation)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클 서 변호사와 에드워드 서 변호사는 KPMG 등 대형 펌의 경력과 더불어 CPA와 부동산 라이선스까지 보유하고 있어 비즈니스를 깊이 있게 통찰한다. 또한 각종 소송에 따르는 재산 및 재정의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의: (213)385-7347   ▶주소:  3810 Wilshire Blvd. Suite 1212                    Los Angeles CA 90010합동변호사 법무법인 합동변호사 법무법인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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