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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조상 땅 찾기 제3의 방법

마이크 최 변호사

마이크 최 변호사

정부의 지적전산망에 의해 조상이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찾지는 못해도 다른 자료나 정황, 그리고 선친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의 방법들이 이용된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토지 관련 문서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던 1910년 8월 22일 한일강제병합조약(한일합방)을 체결한 일제는 고종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복속시킨다.  
 
일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당시 우리는 토지의 면적을 이해하는 단위로 결, 뭇, 목, 짐, 두락, 마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인접한 땅 소유주들과의 분쟁이 거의 일상이었다.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일제는 계측기를 동원하여 전 국토를 정확히 측량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 토지조사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토지의 소유권 등재가 마무리 지어졌던 1924년경에는 소유권이 불분명하던 전 국토의 40%가량이 일제의 소유로 귀착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땅의 소유자들에게 당국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하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고의로 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절차를 소위 ‘사정’ 이라 부른다. 스스로 신고한 지주들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임시토지조사국은 재심사를 하여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을 최종 확정시켜 주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문서를 ‘토지조사부’라 한다. 우리가 아는 토지대장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토지대장은 1914년에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공표되었으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1920년에는 총독부령 113호로 임야대장 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대장을 만든 것이다.
 
이들 대장은 1950년 6월 1일 지적법이 제정되면서 이의 시행과 함께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거의 그대로 승계되어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증서’가 되므로 이 문서들을 기초로 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95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지적법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기록이 없는 지본의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 제2801호로 전면 개정하며 시행령 10조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해당 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 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됨에 따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오고, 소유권 등기를 해온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mchoi@joowonlaw.com) 또는 전화(929-375-2919).

마이크 최 /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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