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NIW미국영주권 취득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 및 비자 전문’ 등록 김철기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한미는 NIW 미국영주권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IW는 미국 취업이민 중 본인의 뛰어난 능력이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 고용주나 노동허가 없이 스스로의 이민청원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이민국에서 제시하는 이민법상의 자격 요건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의 자료를 구성하고 주장하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타 가족초청, 고용주에 의한 취업과 같은 카테고리에 비해 고용주가 불필요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미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와 미국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며, 법무법인 한미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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