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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교통티켓 무시 못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워싱턴DC에서 받은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이달초부터 타주 거주 운전자의 교통티켓 범칙금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밤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워싱턴DC 검찰청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주 주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운전자 상당수는 워싱턴 DC에서 티켓을 끊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2차적 사법 재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DC 검찰은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타주 주민을 고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변호사 2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일차적으로 범칙금 액수가 수만달러에 이르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찰스 알렌 워싱턴DC 시의원은 “소송이 본격화되면 고액 체납자로부터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지난 2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워싱턴DC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명으로 증가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상습적인 난폭 운전 전과자 차량에 주행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차량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6개월 기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에 도달할 경우 차량 부팅 및 견인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범칙금 교통티켓 벌금

2024-10-09

조지아 지방 소도시 재정 "교통 범칙금 없으면 빈털터리"

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지자체 교통 교통법규 위반통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교통 벌금

2024-07-23

일리노이 법원, "시카고 범칙금 법 허용범위 넘었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이 시카고 시의 차량 범칙금 부과가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시가 250달러 이상의 차량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리노이 주법을 어겼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지난 6일 교통 위반 범칙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건을 쿡 카운티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시카고 시가 최근 10년 이상 범칙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250달러 이상을 부과한 것은 일리노이 주법에 저촉된다며 시카고 로펌 마이론 체리가 2018년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일리노이 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원고측 주장은 적어도 지난 2012년부터 차량 등록 스티커와 주차 및 속도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을 하는 시카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원고측 증거에 따르면 범칙금 부과와 연체료를 합쳐 일인당 4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0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번호판 스티커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벌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다. 또 연체료도 50달러 부과했다.     아울러 차량 윈도우를 어둡게 틴팅했다고 부과되는 범칙금도 140달러 이상 책정해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25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주민은 시로부터 무려 1000달러의 관련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에서 시카고 시의 부당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위법적이라고 판결한 만큼 쿡 카운티 법원도 집단 소송을 허용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카고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주민들이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허용범위 일리노이 항소법원 일리노이 법원 범칙금 부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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