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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법원, "시카고 범칙금 법 허용범위 넘었다"

집단 소송 가능성 열려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항소법원이 시카고 시의 차량 범칙금 부과가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시가 250달러 이상의 차량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리노이 주법을 어겼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지난 6일 교통 위반 범칙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건을 쿡 카운티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시카고 시가 최근 10년 이상 범칙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250달러 이상을 부과한 것은 일리노이 주법에 저촉된다며 시카고 로펌 마이론 체리가 2018년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쿡 카운티 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일리노이 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원고측 주장은 적어도 지난 2012년부터 차량 등록 스티커와 주차 및 속도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범칙금 부과 대상이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을 하는 시카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원고측 증거에 따르면 범칙금 부과와 연체료를 합쳐 일인당 4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0년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번호판 스티커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벌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다. 또 연체료도 50달러 부과했다.  
 
아울러 차량 윈도우를 어둡게 틴팅했다고 부과되는 범칙금도 140달러 이상 책정해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250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주민은 시로부터 무려 1000달러의 관련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에서 시카고 시의 부당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위법적이라고 판결한 만큼 쿡 카운티 법원도 집단 소송을 허용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카고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주민들이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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