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과속 범칙금 추가 수수료 낮춘다
최초 범칙금의 10% 상한
넘지 않도록 규제 추진
뉴욕 주상원은 과속 위반 범칙금 추가 수수료를 최초 범칙금(initial fine)의 최대 10%까지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뉴욕주는 제한속도보다 10마일(시간당 기준)까지 빨리 달리면 범칙금 45달러, 30마일 이상 빨리 달리면 최대 600달러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1회 위반시에 8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반 건수와 지역(도로)에 따라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과속을 했더라도 많으면 수백 달러가 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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