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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 전 시의원 징역 2년-벌금형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는 갈취와 뇌물,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버크 전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었다. 버크 전 시의원은 작년 12월 배심원 평결서 14건의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에서 담당 버지니아 켄달 연방 판사는 연방 검찰이 주장한 징역 10년형보다 낮은 2년형을 내렸다. 양형 기준인 6년반에서 8년과 비교해도 낮은 형량이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달러가 부과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9월23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올해 80세가 되는 그는 이날 징역형과 함께 1년의 관찰 석방(supervised release)도 선고 받았다. 조기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버크 전 시의원을 상대로 한 연방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일단락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회에서 54년간 의정 생활을 해왔다. 시 남부 지역인 14지구 시의원과 시의회 핵심 분과인 재정위원장, 민주당지구위원장을 역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다른 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의 도청으로 비리 혐의가 들통나고 말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설 버거킹 지점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을 고용하도록 압력을 행사 한다거나 구 우체국 건물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지인을 인턴으로 고용하게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형은 지나치게 약한 형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슷한 혐의로 이미 선고가 난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크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고령인데다 지금껏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100장 이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낮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진행됐던 시카고 주요 정계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의원 벌금형 시카고 시의원 14지구 시의원 이날 징역형

2024-06-25

재외동포(F-4)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강제퇴거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출국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 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5-09

재외동포(F-4)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 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a Departure Order), 출국 권고(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a disposition of notice)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82)10-8981-4359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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