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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송환' 전 LA부총영사 벌금형

2년 전 회식 후 여직원에게

LA총영사관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당시 국정원 소속 부총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국정원 간부 시절 LA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됐다.  A씨는 2020년 6월 회식 후 총영사관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후 외교부와 국정원은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 검찰은 A씨가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려는 수준을 훨씬 넘어 객관적인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즉 추행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됐다. A씨는 지난해 국정원에서 퇴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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