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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 전 시의원 징역 2년-벌금형

부정부패 혐의-최대 10년형보다 적은 형량

[wgn 캡처]

[wgn 캡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는 갈취와 뇌물,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버크 전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었다. 버크 전 시의원은 작년 12월 배심원 평결서 14건의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에서 담당 버지니아 켄달 연방 판사는 연방 검찰이 주장한 징역 10년형보다 낮은 2년형을 내렸다. 양형 기준인 6년반에서 8년과 비교해도 낮은 형량이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달러가 부과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9월23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올해 80세가 되는 그는 이날 징역형과 함께 1년의 관찰 석방(supervised release)도 선고 받았다. 조기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버크 전 시의원을 상대로 한 연방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일단락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회에서 54년간 의정 생활을 해왔다. 시 남부 지역인 14지구 시의원과 시의회 핵심 분과인 재정위원장, 민주당지구위원장을 역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다른 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의 도청으로 비리 혐의가 들통나고 말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설 버거킹 지점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을 고용하도록 압력을 행사 한다거나 구 우체국 건물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지인을 인턴으로 고용하게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형은 지나치게 약한 형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슷한 혐의로 이미 선고가 난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크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고령인데다 지금껏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100장 이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낮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진행됐던 시카고 주요 정계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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