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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국적상실신고, 약 30% 증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한 뉴욕 일원 한인들이 올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는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국 장기방문 수요가 늘면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해진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주뉴욕총영사관의 민원업무 처리 건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13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집계,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민원업무 실적 결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된 국적 상실건수는 10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적상실(836건)에 비해 238건(28.5%) 늘었다. 최근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많아졌고, 이 경우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고가 늘었다. 올 상반기 사증발급 건수가 1706건으로, 작년 상반기(971건)에 비해 76% 급증한 것도 한국방문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다.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인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의 경우 올 상반기 326건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33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수국적·회복·보유 처리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8건)보다 12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총 민원건수는 2만5213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2만8364건)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상반기 1만7575건으로 줄어든 민원처리 건수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격리면제서가 전혀 발급되지 않았는데도, 민원처리 건수는 작년 상반기(2만4973건)보다 많아졌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격리면제서 처리건수는 각각 802건, 701건을 기록한 바 있다.   총영사관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영사를 늘리고, 뉴저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동포들의 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리성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순회영사는 19회로, 1899건 민원을 처리했다. 작년 상·하반기 순회영사는 7회(1001건)에 불과했다. 총영사관은 민원실 개방시간을 확대했고, 지난달부터는 무인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했다. 김은별 기자국적상실신고 뉴욕 상반기 사증발급 상반기 민원업무 뉴욕 한인

2023-07-13

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 중이라며 희망자는 오는 10일(목)까지 지원하라고 안내했다.   채용직종은 행정직원 민원업무 보조로 채용인원은 1명이다.   채용 조건으로 근무 시작일은 오는 3월 중이고, 보수는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주재국 규정(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자격은 한국어 및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며, 컴퓨터(한글, 워드,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한다. 또 해외이주법(제 4 · 6조) 상의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쳤으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별첨 양식)와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 1부이다. 자기소개서 작성시 간접적으로 출신지역, 학교명, 학력,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사항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어학능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각1부(해당자)로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 가능하며 채용확정시 원본을 제출하게 된다.   이외에 캐나다시민권자/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서류 접수는 10일까지 이메일(vancouver@mofa.go.kr)로만 접수 받는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후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을 보는 순이다. 채용후보자는 외교부 본부로부터 채용승인 받은 후 최종 채용 확정된다.   밴쿠버총영사관은 기타 사항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행정직원 민원업무 채용확정시 원본

2022-02-01

총영사관 다시 민원인 20명 제한

LA총영사관 민원업무가 필요한 사람은 미리미리 서둘러야겠다.   LA총영사관 측은 24일부터 주중 민원실 직원 숫자를 줄이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 일환이라고 전했다.   우선 민원실 하루 수용인원을 제한한다. 전자예약제 민원인 수가 축소된다. 또한 민원실 내 전염예방을 위해 동시간대 민원인 20명 이하로 입장을 제한한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급한 민원업무가 아닐 경우 민원실 방문을 가급적 미뤄 달라”며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온라인 예약’을 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65세 이상 시니어는 주중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한편 민원실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민원인 불편은 커지게 됐다.     그동안 민원실 예약제 도입 이후 민원인은 방문까지 평균 2~3주를 기다려야 했다. 근무직원 축소와 수용인원 제약으로 대기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더 악화돼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염병 확산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근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원실 방문 예약은 영사민원24(www.consul.go.kr)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총영사관 민원 la총영사관 민원업무 전자예약제 민원인 민원실 방문

2022-01-24

총영사관 민원업무 크게 늘었다

2021년 한해동안 주뉴욕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이 전년도 대비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의 민원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증가한 데다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가 2만건 이상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한 ‘2021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발급 2만981건을 포함해 총 6만5618건의 민원업무가 한해동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처리된 3만7254건에 비해 76.1% 증가한 것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만5801건에 비해서도 17.6%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민원업무 처리 건수의 증가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직계가족 방문 사유 격리면제서 발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단된 격리면제서 발급은 4개월간 시행됐음에도 총 2만981건이 발급됐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할 경우 연간 민원처리 실적건수는 총 4만4637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 대비 19.8% 증가했다.   여권과 비자 발급이 각각 7942건 및 1344건, 공증 1만1500건이 시행되는 등 대부분의 민원업무가 팬데믹 1년차때 급감했던 것에서 회복돼 평상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등록(2019년 대비 64.0% 증가)과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35.9% 증가)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크게 증가해 한국방문이 어려운 데 따른 발급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9월부터는 뉴욕총영사관 민원 서비스 수수료 결제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장은주 기자민원업무 총영사관 총영사관 민원업무 한해동안 주뉴욕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민원

2022-01-04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확대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주뉴욕총영사관은 3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국적이탈·상실 업무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 조치의 시행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이탈의 경우 지난해(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보유신고와 국적선택신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총영사관 민원업무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 조치 방문접수 대상

2022-01-04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3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국적이탈·상실 업무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 조치의 시행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이탈의 경우 지난해(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보유신고와 국적선택신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총영사관 민원업무 민원업무 연장 총영사관 국적 온라인 신청후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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