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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확대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3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국적이탈·상실 업무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 조치의 시행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이탈의 경우 지난해(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보유신고와 국적선택신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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