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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무효화 판결에 항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주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8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는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사무르 대변인은 "뉴욕주민들이 지역사회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주항소법원이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시의회는 이에 다시 항소했다. 지난달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은 이번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았으며, 법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무효화 최근 뉴욕주법원 지난달 뉴욕주법원 가운데 뉴욕시의회

2024-03-26

시카고 고가부동산 거래세 주민투표 무효화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이 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캐슬린 버크 판사는 오는 4월 치러질 시카고의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Bring Chicago Home’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버크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시카고 시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부동산인협회 측 입장을 거론한 뒤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는 시카고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고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존슨 시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인협회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낮춘다는 것을 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거둬진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투표 용지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기주표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된 투표 역시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를 밝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고가부동산 주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화 시카고 고가부동산 주민투표 개표

2024-02-26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특허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으로 구성되며,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자세히 기술되고,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는 청구항으로 기술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의심되는 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특정 용어나 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특허침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법원이나 ITC에서의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되며, 법원 소송에서는 Markman Hearing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항이 넓게 해석될 경우 특허침해 판단에는 유리하나 선행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특허 무효화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각각 반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해석이 특허침해 및 무효화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항 해석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용어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 등과 같은 특허 내부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자료만으로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사전, 논문, 문헌자료, 전문가 의견 등 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문맥을 고려하여 용어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을 참조합니다. 만약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면, 이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은 청구항의 해석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명세서의 내용이 청구항의 추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석합니다. 만약 특허 내부 자료들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나 해당 분야에서의 용어 사용을 보여주는 외부 자료를 통해 청구항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나 무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발명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청구항 해석 전략을 설득력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소송 특허 무효화 특허 청구항 청구항 명세서

2023-12-05

학자금 탕감 무효화…가주민 380만명 영향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가주에서만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된다. 연방 정부의 조처가 없는 한 기존의 대출자들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LA타임스는 30일 “가주민의 약 10%인 38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 규모는 약 1420억 달러로 대출자당 평균 3만7084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고, 수백만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는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연방정부는 이 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학자금 탕감의 기대감이 높았던 신청자들은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좌절감을 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무효화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3-06-30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정상화위원회,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를 놓고 또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정상위 구성 과정,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두고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반발이 나와서다.     협의회는 29일 플러싱 산수갑산2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뉴욕한인회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정상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제37대 뉴욕한인회장 임기가 끝난 후인 5월 1일부터 비로소 정상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대 회장들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한인회 회칙상 회장이 공석 상태일 때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협의회에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상위 구성과정 문제있었다”=지난 7일, 협의회는 뉴저지 동해수산 식당에서 한인회장 사태를 놓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협의회 구성원 15명 중 9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 자리는 최근 회장선거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회장의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회장의 임기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 부결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지속됐고, 몇 사람은 아예 자리를 떴다. 회의 주제는 자연스레 회장 공백시 꾸려질 정상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한인회 회칙 제61조 ‘선거불능’에 따르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정상위 구성에 대해선 다같이 박수로 동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렇다면 위원장은 윤 회장이 맡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찬반이 엇갈렸으나, 이후 뉴욕한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 회장 대행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34, 35대)은 “통상 이런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 현 의장이 맡는데 이세목 의장이 위원장직을 포기하는 대신 윤 회장에게 자리를 넘기면서 윤 회장이 임기를 연장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역대 회장단, 권한 없다는 것은 오해”=지난 16일,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뉴욕한인회 긴급이사회에서는 최근 회장선거 사태를 두고 전 회장들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계속되는 여론몰이로 한인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간섭’이 아니라, 회칙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종덕 전 회장(21대)은 “회장 공백인 시기에 위임받을 권한이 있는데, 마치 간섭하며 분란만 추가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현 한인회 임기가 만료되고 회장 공백이 시작되는 5월 1일 원점부터 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협의회 신임 의장으로 신만우 전 회장(25대)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로 전 회장(29대)은 “회장선거 사태 논란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낸 윤 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 전 회장은 “윤 회장이 한인회에 세운 공도 많아 칭찬할 만한데, 왜 자꾸만 무리수를 둬서 마치 임기를 연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전 회장은 “한인회가 또다시 상식 밖의 사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정상화위원회 역대회장단협의회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화 뉴욕한인회장 임기

2023-03-29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구성 완료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27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정상화위원회는 앞서 결정된 찰스 윤 위원장과 이세목(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김민선(역대회장단협의회 간사) 위원에 이어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과 이지혜 뉴욕가정상담소 소장을 추가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찰스 윤 현 뉴욕한인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30일 이후부터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한인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정상화위원회는 절차대로 역대회장단협의회와 뉴욕한인회 긴급이사회 절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지난 1일 뉴욕한인회가 제38대 한인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문제가 지적됐던 회칙을 개정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고, 비상시 권한이 부여된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지난 7일 결정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결정한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윤 회장이 위원장으로 차기회장 선출까지 회장 대행 역할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 뉴욕한인회 이사 중 두 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윤 회장에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뉴욕한인회는 앞으로 조만간 회칙개정위원회 구성도 발표할 예정이다. 회칙위가 구성되면 지적을 받아온 회장 출마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중심으로 회칙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왜 정상화위원회 의장을 현 뉴욕한인회장이 맡게 됐는지, 지난 7일 역대회장단협의회 회의 당시 결정규정(역대회장 총원의 3분의 2 정족수 참석, 3분의 2 의결)을 지켰는지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29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정상화위원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정상화위원회 구성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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