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고가부동산 거래세 주민투표 무효화
23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캐슬린 버크 판사는 오는 4월 치러질 시카고의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Bring Chicago Home’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버크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시카고 시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부동산인협회 측 입장을 거론한 뒤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는 시카고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고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존슨 시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인협회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낮춘다는 것을 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거둬진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투표 용지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기주표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된 투표 역시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를 밝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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