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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자동등록' 폐지 위기

운전면허 발급 시 유권자 자동 등록  "DDS 정보가 가장 정확" 반론 쏟아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등 유색인종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던 운전면허 발급과 동시에 이뤄지는 유권자 자동 등록제가 조지아주에서 폐지될 위기를 맞고 있다.     조지아 상원 윤리위원회는 22일 유권자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SB 221)을 찬성 6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맥스 번스 윤리위원장은 "운전면허 발급자에 대한 일괄 자동 유권자 등록으로 인해 중복 투표의 소지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지아주는 2016년부터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전국 24개 주가 자동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유권자 자격 시비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위장전입자 또는 비시민권자등 무자격 유권자 다수가 지난 대선 당시 투표장에 나왔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이같은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즉각 유권자 자격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바꾸었다. 공화당은 2021년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앴다. 이후 10만명 이상의 이의 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졌다. 조지아 유권자 규모가 800만명임을 고려하면 80명 중 1명 꼴로 자격 시비에 휘말린 셈이다.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주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비판하고 있다. 사이라 드레이퍼 하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선거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찰린 맥고완 공화당 자문위원 역시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정확하고 유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신의 도구이자 시민권 여부 확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지아주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DDS에서 매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의 대부분(79%)은 신규 등록자가 아닌 갱신자다. 주민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DDS라는 것이다.     양당이 서로의 투표율에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 정작 필요한 법안 심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에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카운티 법원 주소를 적도록 허용하는 법안,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를 퍼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유권자 유권자 자동 무자격 유권자 자동 등록제

2024-02-23

[상 법] 건설업 관련 라이선스 및 법

캘리포니아에서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소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건설업 라이선스의 소지 의무는 대규모 공사뿐 아니라 재료와 인건비를 합쳐서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주방, 창문 수리나 간단한 페인트를 할 경우에도 총 비용이 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소유한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집의 플러밍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필요할 때 총 수리비가 500달러 초과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핸디맨의 경우, 건설업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500달러 초과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00달러 초과되는 작업을 쪼개서 진행할 경우에도 전체 작업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건설업 라이선스가 필요한 공사에 라이선스 없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된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살려 보겠다. 건설업 라이선스 법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한 작업에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했을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반복된 경우에는 5000달러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만큼 벌금이나 최하 90일간 카운티 감옥에 구금하는 벌을 받게 된다. 세 번 이상의 반복될 경우에는 최하 5000달러에서 최상 1만 달러의 벌금, 최하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형사 건은 주 검찰청이나 지역 검찰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4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다만 주택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공소시효가 2년 적용될 수 있다.     건설업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있다.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한 사람은 1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의 책임이 있다. 더구나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업자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해금의 3배에 해당되는 벌과성 보상 책임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큰 손해는 공사계약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미 받은 공사대금도 반환해야 한다.     건설업 라이선스를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위에 설명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공사를 발주한 손님이 건설업자가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한 것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라이선스 소유의 의무는 계약기관과 공사기간 전체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공사의 기간 중 어떠한 시점에라도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공사 전체에 대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라이선스가 없었지만 공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소유는 공사대금을 받을 절대적인 조건이고 손님이 라이선스가 없는 것을 알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     기본적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업자들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고 일반 소비자들이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당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 하에 만들어진 법의 취지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다만 계약서에 건설업자 이름이 철자가 잘못된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의 라이선스 소유 유무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설업자가 종업원 상해 보험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의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다. 자동으로 정지가 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무엇보다도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 업자는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사 중 일부 기간만 라이선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전체기간 동안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건설업자는 라이선스의 소지뿐 만 아니라 항상 유효한 상태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라이선스 건설업 건설업 라이선스 무자격 건설업자 건설업자 이름

2022-11-02

3차 부양금, 무자격 120만명에 지급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3차 경기부양체크를 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를 보내고 3차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할 64만5000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자에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5억7900만 달러)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주요 실수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약 99.5%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데도 64만4705명은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IRS는 재무부의 지적에 대해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액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5000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통한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개인당 최대 1400달러, 결혼한 부부는 최대 28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제공했다.   경기부양체크 자격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은 7만5000달러, 가구주는 11만2500달러, 결혼 부부는 15만 달러까지 지원금 총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줄여 지급했다.   AGI가 개인 기준 8만 달러, 가구주 12만 달러, 결혼부부 16만 달러가 넘으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종민 기자부양금 무자격 부양금 무자격 경기부양체크 자격 중복 지급

2022-03-30

"무자격 법정통역사 조사 강화" 가주사법위원회, KPLA 공식서한에 답변

〈속보> 사법당국이 무자격 법정통역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가주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측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무자격 법정 통역사 사용과 관련해 법정에서 우려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위원회측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KPIA측이 항소법원 및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구관모 회장은 "사법위원회측에서 답신이 이처럼 빨리 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주시하면서 회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는 일부 통역사들이 법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본지 11월16일자 A-3면>이 처음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61명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09-11-25

'무자격 법정통역' 잦다···보수 30% 수준

최근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 달러의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재심을 명령하자〈본지 11월13일자 A-3면> 무자격 통역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민사소송 등에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중지명령을 받은 일부 통역사들이 버젓이 법정에 서고 있다. 구관모 회장은 "법정에 있다보면 정식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들이 공공연하게 통역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자격 통역사도 그동안 법정에서 통역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료로 법정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법정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공인 법정통역사보다 상대적으로 통역비가 저렴한 무자격 통역사들을 채용하기도 한다는게 KPIA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레티지아 박 법정통역사는 "통역사들은 경력과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과 비용을 합의하는데 자격 미달의 통역사들은 일반적으로 공인 통역사 비용의 30% 수준"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통역사는 아예 법정에서 자신이 정식 법정통역사라고 선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통역사들은 반드시 통역사들의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현재 61명이다. 재심명령을 받은 이모 변호사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자격 통역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가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지 무자격 법정통역 사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새로 선임된 상대 변호인단은 10월9일자로 법원에 접수한 '재심 청원 추가 사유' 3번째 항목에서 '통역사 김모씨는 공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2009-11-15

무자격 통역사 썼다 승소는 잠시···재판 '좋았다 말았다'

LA한인타운내 한 변호사가 100만달러 보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한 사실 등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이 재심을 명령했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모씨는 한 리사이클링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3년여 간의 공방끝에 지난 7월 회사측을 상대로 100여만 달러(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포함)의 배심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김모 씨 등 피고측은 패소후 새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법정통역 자격이 없는 원고측 통역사의 통역 ▷원심 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불성실한 변호 등을 문제삼아 재심을 청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재심을 허가 소송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00만달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자칫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KPIA 구관모 회장은 "이번 재판은 법정에서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 했을때 승소 사실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당시 법정통역을 했던 통역사는 행정 통역 자격증만 있을 뿐 법정에서는 통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A 측에 따르면 통역 자격증은 법정 행정 의료 등 세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통역은 법적으로 행정과 의료 부분의 통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나머지(행정.의료) 자격증은 법정 통역을 할 수 없다. 현재 가주 내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한국어 법정통역사는 60명이다. 폴 이 법정통역사는 "무자격 법정통역사를 쓸 경우 승소사실이 무효화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것은 결국 소송을 한 본인"이라며 "고용한 통역사가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KPIA측은 항소법원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장열 기자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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