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통역사 썼다 승소는 잠시···재판 '좋았다 말았다'
피고측 재심 허가 '원점으로'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모씨는 한 리사이클링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3년여 간의 공방끝에 지난 7월 회사측을 상대로 100여만 달러(손해배상 및 변호사비 포함)의 배심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김모 씨 등 피고측은 패소후 새 변호인단을 구성한 뒤 ▷법정통역 자격이 없는 원고측 통역사의 통역 ▷원심 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불성실한 변호 등을 문제삼아 재심을 청원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재심을 허가 소송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00만달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로서는 자칫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KPIA 구관모 회장은 "이번 재판은 법정에서 무자격 통역사를 채용 했을때 승소 사실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당시 법정통역을 했던 통역사는 행정 통역 자격증만 있을 뿐 법정에서는 통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A 측에 따르면 통역 자격증은 법정 행정 의료 등 세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법정 통역은 법적으로 행정과 의료 부분의 통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나머지(행정.의료) 자격증은 법정 통역을 할 수 없다.
현재 가주 내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한국어 법정통역사는 60명이다.
폴 이 법정통역사는 "무자격 법정통역사를 쓸 경우 승소사실이 무효화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것은 결국 소송을 한 본인"이라며 "고용한 통역사가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KPIA측은 항소법원 재판부에 일부 변호사들의 무자격 통역사 고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협회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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