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정통역' 잦다···보수 30% 수준
일부 변호사 비용 아끼려 고용
'100만 달러 보상금 재판'으로 문제 커져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IA.회장 구관모)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민사소송 등에서 법정통역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 중지명령을 받은 일부 통역사들이 버젓이 법정에 서고 있다.
구관모 회장은 "법정에 있다보면 정식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들이 공공연하게 통역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자격 통역사도 그동안 법정에서 통역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무료로 법정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법정통역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공인 법정통역사보다 상대적으로 통역비가 저렴한 무자격 통역사들을 채용하기도 한다는게 KPIA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레티지아 박 법정통역사는 "통역사들은 경력과 소송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과 비용을 합의하는데 자격 미달의 통역사들은 일반적으로 공인 통역사 비용의 30% 수준"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통역사는 아예 법정에서 자신이 정식 법정통역사라고 선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통역사들은 반드시 통역사들의 자격증을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가주법정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는 공인 법정 통역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한국어 통역사는 현재 61명이다.
재심명령을 받은 이모 변호사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자격 통역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가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지 무자격 법정통역 사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새로 선임된 상대 변호인단은 10월9일자로 법원에 접수한 '재심 청원 추가 사유' 3번째 항목에서 '통역사 김모씨는 공인 통역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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