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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건설업 관련 라이선스 및 법

500달러 넘는 공사엔 라이선스 필요
무면허 시공하면 대금받을 권리 상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소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건설업 라이선스의 소지 의무는 대규모 공사뿐 아니라 재료와 인건비를 합쳐서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주방, 창문 수리나 간단한 페인트를 할 경우에도 총 비용이 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소유한 건설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집의 플러밍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필요할 때 총 수리비가 500달러 초과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핸디맨의 경우, 건설업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500달러 초과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00달러 초과되는 작업을 쪼개서 진행할 경우에도 전체 작업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건설업 라이선스가 필요한 공사에 라이선스 없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된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살려 보겠다. 건설업 라이선스 법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한 작업에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했을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반복된 경우에는 5000달러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만큼 벌금이나 최하 90일간 카운티 감옥에 구금하는 벌을 받게 된다. 세 번 이상의 반복될 경우에는 최하 5000달러에서 최상 1만 달러의 벌금, 최하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형사 건은 주 검찰청이나 지역 검찰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4년의 공소시효가 있다. 다만 주택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공소시효가 2년 적용될 수 있다.  
 


건설업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있다.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한 사람은 1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의 책임이 있다. 더구나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업자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해금의 3배에 해당되는 벌과성 보상 책임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없이 공사를 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큰 손해는 공사계약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미 받은 공사대금도 반환해야 한다.  
 
건설업 라이선스를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위에 설명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공사를 발주한 손님이 건설업자가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한 것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라이선스 소유의 의무는 계약기관과 공사기간 전체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공사의 기간 중 어떠한 시점에라도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공사 전체에 대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라이선스가 없었지만 공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소유는 공사대금을 받을 절대적인 조건이고 손님이 라이선스가 없는 것을 알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에 예외가 없다.  
 
기본적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업자들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고 일반 소비자들이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당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 하에 만들어진 법의 취지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다만 계약서에 건설업자 이름이 철자가 잘못된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의 라이선스 소유 유무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설업자가 종업원 상해 보험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의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다. 자동으로 정지가 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도 라이선스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무엇보다도 라이선스가 없는 건설 업자는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사 중 일부 기간만 라이선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사전체기간 동안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건설업자는 라이선스의 소지뿐 만 아니라 항상 유효한 상태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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