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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맨션세, 9억불 예상에 2억1500만불 그쳐

LA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일부 시의원들과 주택 개발자, 임대인, 이해관계자들 지난 4일 LA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ULA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위해 2억1500만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렴한 주택 생산 및 보존을 위한 전례 없는 금액의 기금을 창출했다”며 UCLA, USC, 옥시덴탈 칼리지가 이날 공개한 공동 보고서 ‘LA 맨션세 측정: ULA 첫해 평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4월 1일 발효된 ULA에 따라 거래가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가 부과되고 있다.   ULA 시행 후 10개월간 1억9200만 달러가 조성됐는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시의 노숙자 방지안(Measure HHH)의 연수입을 초과하는 규모며 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연례 저렴한 주택 기금의 두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년간 조성된 2억1500만 달러는 시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당초 시는 9억 달러로 추정했다가 다시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맨션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 과세 시행 전 처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ULA 기금은 건강 관련 또는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331유닛의 지원 주택을 포함해 총 795유닛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ULA 기금 1달러당 주, 연방, 민간 기금에서 10달러씩 총 5억148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4652명의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제원하고 퇴거 소송에 휘말린 1262명에게는 법률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세입자 수천 명의 퇴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ULA가 위헌이라며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LA아파트협회, 뉴캐슬 코트야드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이 최근 기각됐으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맨션세 ula 시행 la 맨션세 주택 기금

2024-04-07

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LA시 맨션세(500만불 이상 부동산 추가 양도세) 10%도 안 걷혀

지난 4월부터 LA시에서 시행된 일명 ‘맨션세(mansion tax)’에 따른 세수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맨션세는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추가 양도세 부과 발의안(ULA) 통과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ULA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이면 4%, 100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5.5%의 추가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7일 부동산 전문지 ‘더리얼딜’은 맨션세 시행으로 월평균 56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첫 달은 36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예상치의 10분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맨션세 지지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비영리단체 ‘무브 LA’의 엘리 립멘 사무국장은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행되기 전 거래를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이후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장기전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LA시는 당초 매달 5600만 달러의 세수 확대를 예상해 ULA를 시행하는 첫해 6억7200만 달러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저소득 아파트 건설과 홈리스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ULA가 시행되면서 최근 고가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매체에 따르면 4월 마감된 거래에서 LA시가 맨션세로 추가 세수를 올린 것은 5건에 불과했다.     또한 맨션세 부과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를 무효화 시키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이 제기됐다.     목표 세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예산 지출 계획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2023~2024 회계연도 시 예산에서 캐런 배스 LA시장은 ULA 시행으로 올린 세수에서 1억5000만 달러를 주택 공급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주택 구매 및 개조 6200만 달러, 시니어와 장애인 임대료 지원 2500만 달러, 퇴거 보호 서비스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만약 ULA 시행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 업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스 시장은 연방 자금에서 이를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맨션세 la시 la시가 맨션세로 맨션세 시행 맨션세 부과

2023-06-07

오늘부터 맨션세…임대로 몰려…500만불 이상 5.5% 추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맨션세’로 고가 주택 매각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임대로 전환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가 4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고가 부동산 셀러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최근 전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웨스트LA의 경우 지난 2월 임대 매물은 전년 동기보다 18%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신규 임대 매물은 6128건으로 전년 동기 5182건에 비해 946건(약 18%) 증가했다. 1월에는 단독주택과 콘도 등의 매물이 717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5912건보다 1261건(약 21%) 급등한 수치다.   단기 임대 매물은 더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월 기준 리스팅 매물은 3만1355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2%나 대폭 늘었다.   전문가들은 “맨션세가 무력화될 때까지 매각보다는 임대 수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높은 이자율과 함께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전망이 이어지면서 매매 소요기간(DOM)이 늘어서 고가 주택의 임대 전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맨션세’는 LA시 지역의 500만~100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이면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즉, 500만 달러짜리 매각하면 세금이 20만 달러이며 1000만 달러라면 55만 달러를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말피 에스테이트의 앤소니 마굴리스 대표는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맨션세’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고가 주택 셀러들이 판매보단 임대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맨션세 임대 임대 매물 임대 전환 추가 양도세

2023-03-31

‘맨션세 피하자’ 토지·건물 쪼개 매각

4월 1일 자로 발효되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 통과된 맨션세는 LA시 지역의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500만 달러짜리 매각하면 세금이 20만 달러이며 1000만 달러라면 55만 달러를 맨션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맨션세를 피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4월 1일 이전에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을 파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지난 1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 리스팅은 181건으로 지난해 12월의 6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한인 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제이 장 회장은 “양도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를 서두르는 한인들이 있다. 로텍스 호텔 매각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팔린 LA한인타운 로텍스 호텔의 경우 맨션세 시행 이전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 2200만 달러 중 121만 달러의 추가 세금(5.5%)을 절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에선 4월 1일 이전에 판매한 에이전트에게 보너스를 내걸기도 했다.     LA 최고급 단지의 한 부동산 업체는 맨션세 시작일 이전에 구매자를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100만 달러 보너스를 주겠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매물의 매각에 성공하는 에이전트는 커미션 외에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매매가 4월 1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셀러는 154만 달러의 추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더 리얼 딜도 맨션세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꼼수’를 제시했다.     우선, 한 개의 매물을 부지와 건물로 나누어 두 개의 매매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땅과 건물을 따로 매각해 판매액을 분산해 500만 달러 초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매매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매물을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나누어 구매 절차를 진행함으로 판매액을 맨션세 한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다.   베벌리힐스의 부동산 업체 대표인 마이클 누맨드는 “바이어와 트러스트의 에스크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 맨션세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의 가격을 세금만큼 올리거나 바이어의 협조(또는 인센티브 제공)를 통해서 멘션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1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여 맨션세 자체를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이번 발의안의 목적은 기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던 것을 찬성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LA시의 법규(Measure ULA)의 무효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LA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인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맨션세 법규는 이번 발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유권자 3분의 2 찬성에 미달해무효로 할 수 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한 부동산 업체가 주도한 맨션세 무효화 발의안은 내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를 확보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맨션세 매각 맨션세 시행 맨션세 한도 맨션세 자체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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