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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맨션세, 9억불 예상에 2억1500만불 그쳐

미리 처분 많아 과세 줄어
예상 세수의 2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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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일부 시의원들과 주택 개발자, 임대인, 이해관계자들 지난 4일 LA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ULA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위해 2억1500만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렴한 주택 생산 및 보존을 위한 전례 없는 금액의 기금을 창출했다”며 UCLA, USC, 옥시덴탈 칼리지가 이날 공개한 공동 보고서 ‘LA 맨션세 측정: ULA 첫해 평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4월 1일 발효된 ULA에 따라 거래가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가 부과되고 있다.
 


ULA 시행 후 10개월간 1억9200만 달러가 조성됐는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시의 노숙자 방지안(Measure HHH)의 연수입을 초과하는 규모며 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연례 저렴한 주택 기금의 두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년간 조성된 2억1500만 달러는 시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당초 시는 9억 달러로 추정했다가 다시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맨션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추가 과세 시행 전 처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ULA 기금은 건강 관련 또는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331유닛의 지원 주택을 포함해 총 795유닛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ULA 기금 1달러당 주, 연방, 민간 기금에서 10달러씩 총 5억148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4652명의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제원하고 퇴거 소송에 휘말린 1262명에게는 법률 대리를 지원함으로써 세입자 수천 명의 퇴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ULA가 위헌이라며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 LA아파트협회, 뉴캐슬 코트야드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이 최근 기각됐으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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